먼지 쌓인 면세점 재고, 백화점·아울렛에 쏟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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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지 쌓인 면세점 재고, 백화점·아울렛에 쏟아진다
  • 홍성인 기자
  • 승인 2020.05.01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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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시적 판매 허용… 관세 등 붙어 소비자 체감 가격은 높을수도
사진=시장경제신문 이기륭 기자
사진=시장경제신문 이기륭 기자

코로나19로 사상 최악의 부진을 겪고 있는 면세점. 이들 면세점 재고들이 빠르면 이달부터 백화점, 아울렛 등에서 판매될 전망이다.

정부가 면세점 창고에 쌓여있는 악성 재고를 한시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기 때문이다.

다만 소비자들이 기대했던 것만큼 저렴한 가격에 구입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가격이 아닌 관세 등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면세품이 수입통관 절차를 거치면 품목별로 차등된 관세가 붙는다. 또, 향수와 골프채처럼 특정한 물품 등에 붙이는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제품도 있다.

특히, 가격을 너무 낮출 경우 관세법 위반 소지가 있어 면세점 측에서도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낮추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소비자들은 이렇게 책정한 가격에 유통사 마진까지 더한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다.

이번에 풀릴 것으로 예상되는 제품군은 먼저 지난해 말 면세점에 판매되던 의류와 잡화다. 올 봄 시즌을 겨냥해 지난해 10~11월 들여놓은 재고들을 이번에 처리할 계획이다. 또, 유통기한에 임박한 화장품들도 쏟아질 전망이다.

면세점들은 국내 유통사들을 통해 할인된 가격에 제품을 넘길 예정이다. 신세계면세점은 계열 유통사인 신세계 프리미엄아울렛, 신세계백화점 등으로, 롯데면세점은 롯데백화점, 롯데아울렛 등으로 유통될 가능성이 크다.

관세청 관계자는 “소비자의 기대를 반영해 빠른 시일 내에 국내 유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면세업계의 신속한 후속조치와 유통업계, 공급자 등 관련 업체의 적극적 협조가 필요하다”며 “이번 조치로 면세점이 과다 보유하고 있는 장기재고의 20% 소진을 가정할 경우 추가적으로 약 1600억원의 유동성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관세청은 면세업계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발 빠르게 지원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구매수량제한 폐지, 면세점 특허수수료 납부기한 연장, 수출인도장 사용요건 완화를 통한 국산 면세품 판매 지원 등 관세행정상 우선적으로 시행이 가능한 사항부터 추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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