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준법委, 국제기준보다 더 선진적 제도로 진화할 것" 
상태바
"삼성 준법委, 국제기준보다 더 선진적 제도로 진화할 것" 
  • 양원석 기자
  • 승인 2020.04.28 17: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삼성 준법감시위 출범이 재계에 미치는 영향' 토론회
최승재 변호사 "글로벌 표준 COSO보다 더 진화할 수도"   
"삼성 기존 준법조직, 타 기업과 비교할때 매우 선진적" 
최승재 변호사(대한변협 법제연구원장)가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이기륭 기자.
최승재 변호사(대한변협 법제연구원장)가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이기륭 기자.

올해 초 출범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우리 기업의 준법경영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좋은 출발’로 볼 수 있다는 전문가 진단이 나왔다. 기업 준법감시(compliance)기구 관련 연구 전문가인 최승재 변호사(대한변협 법제연구원장)는 28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기업법연구소 주최 경제정책 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발제문을 공개했다.

‘삼성 준법감시위 출범이 재계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 발제는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최승재 변호사가 각각 맡았으며, 토론자로는 천재민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전지현 법무법인 참진 변호사가 참여했다.

최승재 변호사는 미국, 독일, 일본의 기업 컴플라이언스 법제를 비교·분석하면서, 삼성 준법감시위 출범의 의미를 분석·평가했다.

그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특징으로 ▲조직구성 및 운영의 독립성 담보를 위해 외부 명망가를 위촉한 점 ▲7명의 위원 중 위원장을 비롯한 6명이 삼성에 비판적인 외부인사로 구성된 점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제정하고 위원들의 업무를 지원하는 사무국을 갖춘 점 등을 꼽았다.

최 변호사는 이런 특징을 볼 때, 삼성 준법감시위는 COSO(Committee of Sponsoring Organization) 등이 제시하는 ‘내부통제를 위한 제안’보다, 더 선진적 제도로 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최 변호사의 설명에 따르면 COSO 는 1985년 효과적인 내부통제 시스템 확립을 위해 미국 공인회계사협회(AICPA) 등 5개 전문가단체가 공동 설립한 조직이다.

(사)한국기업법연구소가 주최한 ‘삼성 준법감시위 출범이 재계에 미치는 영향’ 정책토론회가 28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사진=이기륭 기자.
(사)한국기업법연구소가 주최한 ‘삼성 준법감시위 출범이 재계에 미치는 영향’ 정책토론회가 28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사진=이기륭 기자.

COSO는 회계법인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와 함께, 기업 내부통제 관련 다양한 개념과 정의를 모두가 쉽게 공유할 수 있는 기본 틀을 개발했다. 그 결과 COSO는 1992년 ‘내부통제 포괄적 프레임워크’(Internal Control Intergrated Framework)라는 이름의 보고서를 작성했다. 'COSO 프레임워크'는 기업 내부통제 제도의 세계 표준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최 변호사는 위원회 출밤 자체의 순기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본래 기능을 온전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몇 가제 전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선 그는 “삼성 준법감시위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할 일이 상당히 많다고 본다”며 “특히 ‘정보플로우 정립’은 컴플라이언스 기능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최 변호사는 “기업 내부에서 위법행위가 벌어질 때 위원회로 연결되는 핫라인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며 “익명성이 보장된 내부 문제 제기 절차가 확립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대안으로 “미국 사베인스 옥슬리법이 채택한 ‘up the ladder’ 제도와 같이, 바로 상사에게 보고하는 절차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최 변호사는 삼성 준법감시위가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로 △풀뿌리 컴플라이언스 조직과의 연계 및 정비 △내부 자진신고에 대한 처리절차와 관련 규정 정비 △제도 운용과정에서 내부 조직과의 관계 설정 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삼성준법감시위원회는 설치 자체도 평가받아야 하지만, 향후 운용도 지속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최 변호사는 삼성 준법감시위 출범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는 “잘한 것과 못한 건 구별을 해야 한다. 비판을 위한 비판보다는 건설적, 발전적 시각에서 제도적 보완을 제안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덧붙여 그는 독일 지멘스의 준법감시 모델을 인용하면서 “삼성 준법위 출범의 의도가 무엇이든, (우리 재계에) 실효적 준법감시제도가 확산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본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삼성그룹 핵심 계열사들의 준법감시 조직 변천 과정을 설명하면서 “이 부분에 있어 삼성은 이미 매우 선진적인 운영 방식을 채택해 왔다”고 평가했다.

최 변호사는 “기업 법무실은 경영을 법리적 차원에서 지원하는 부서이고, 준법감시조직은 위법 여부를 감독하는 곳”이라며, “법무실 안에 준법감시조직을 두는 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삼성의 경우 준법감시조직을 법무실에서 별도 조직으로 떼어내 운영해 왔다”고 소개했다.

최 변호사는 “삼성 측이 각사의 컴플라이언스 조직을 대표이사 직속으로 변경한 점, 다수의 변호사를 통해 조직 전문성을 확보한 점 등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받아야 할 부분”이라고 곁들였다. 다만 그는 “삼성 준법감시위는 법리적으로 우리 법이 예정하지 않은 제도라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완결된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건설적 제안을 통해 보강을 하면 좋을 것 같다” 밝혔다.


관련기사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