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 완성된 휴지채권, 매각 못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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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 완성된 휴지채권, 매각 못 한다
  • 김흥수 기자
  • 승인 2017.04.2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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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시행
사진=시장경제신문

25일부터 연체된 지 5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매각이 금지된다.

금융감독원은 소멸시효가 완성돼 휴지조각이 된 대출채권의 매각을 금지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고 이 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해 10월부터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 등 15개 기관과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운영해 왔다.

이에 따라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전사, 보험사, 금융당국 관리감독 대상 대부업체(총자산 120억 원 이상) 등 금융회사에서 빌린 5,000만 원 이하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매각이 금지된다.

그동안 금융기관들은 임의로 대출채권을 매각하는 일이 빈번했으며 심지어는 대부업체로 매각을 해 은행에서 돈을 빌린 채무자가 대부업체에게 추심을 당하는 일도 비일비재했다.

2010년 이후 5년간 금융회사가 대부업체로 매각한 채권은 4,122억 원의 규모였으며 매각 금융기관은 162곳이었다.

문제는 소멸시효 5년이 지나 휴지조각이 된 채권까지도 매각하는 일이 반복됐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민법은 상사채권의 경우 채권자가 권리행사를 하지 않고 5년이 지나면 채권의 소멸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시효가 완성된 휴지채권을 매입한 대부업체 등은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채무자에게 ‘1만원만 입금하면 채무액의 이자는 전액 감면하고 원금의 50%까지 감면해주겠다’는 교활한 방법으로 소액을 변제받아 죽은 채권을 부활시켜왔다.

법원의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소멸시효 완성 후에도 채무자 스스로 변제하는 경우엔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포기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대부업체들의 교활한 채권추심행위로 인해 상대적으로 법률지식이 부족한 서민들이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는 셈이다.

임채율 금감원 신용정보실장은 “불공정하고 과도한 추심행위로부터 취약한 금융소비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하며 “금융회사의 건전성 및 평판리스크 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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