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준법감시委 행보, 어떻게 봐야할까... 28일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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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준법감시委 행보, 어떻게 봐야할까... 28일 정책토론회 
  • 양원석 기자
  • 승인 2020.04.24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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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기업법연구소 주최
28일 오후 2시,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 
최준선 교수, 최승재 변호사 발제 맡아
삼성 준법감시위원장직을 수락한 김지형 전 대법관. 사진=이기륭 기자.
삼성 준법감시위원장직을 수락한 김지형 전 대법관. 사진=이기륭 기자.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출범이 갖는 의미를 되짚는 경체정책 토론회가 28일 오후 2시30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열린다.

사단법인 한국기업법연구소가 주최하는 이날 토론회의 주제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출범이 재계에 미치는 영향’이다.

2016년 2월 산업통산자원부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연구소는 국내외 기업제도 및 정책에 대한 조사·분석, 국내외 학계 연구기관과의 제휴, 공공기관 연구용역 위·수탁, 기업·주주·투자자· 정책입안자에 대한 종합 자문서비스 제공, 국제거래 및 통상문제 조사·연구·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발제는 국내 상사법 연구 최고 전문가인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와 최승재 대한변협 법제연구원장(변호사)이 맡으며, 천재민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전지현 법무법인 참진 변호사가 각각 토론자로 참여한다.

올해 1월 출범 소식을 알린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김지형 전 대법관(위원장)을 중심으로 외부위원 6인, 내부위원 1인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됐으며 위원의 선임, 위원회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한 사무국 및 지원조직 설립·운영, 기타 인력 채용, 심사 대상 선정 등 모든 과정에서 철저한 독립성을 보장받았다.

위원회는 삼성 주요 계열사의 자금거래 흐름은 물론이고 경영 승계, 노동 이슈 등 민감한 현안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직접조사권을 보유해 기존 컴플라이언스 조직과 차별화된다. 위원회는 삼성전자 등 핵심 7개 계열사와 개별적 협약을 맺고 올해 2월부터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위원회 출범에 대해서는 “한국 기업의 경영문화를 한 차원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란 긍정적 평가가 많다. 경영투명성 제고는 물론이고 주주친화정책 수립, 지속가능경영 추구 등에 있어서도 위원회의 순기능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크다. 다만 위원회의 권한이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만큼 포괄적이기 때문에, 신중한 역할을 당부하는 견해도 적지 않다.

이날 토론회는 삼성 준법감시위 출범이 갖는 의미를 법률적, 경영학적 관점에서 조명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토론회 개요>

주제 : 
‘삼성 준법감시위 출범이 재계에 미치는 영향’

일시 및 장소 : 
2020년 4월28일 (화), 14:40~16:00 /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 

주최 : 
(사)한국기업법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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