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5월 5일로 연기" 요청... 어길 시 감염법 위반 벌금 300만원
신반포15차 재건축 조합이 오늘(23일) 시공사 선정을 강행한다. 서초구청이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위해 총회 불허 방침을 전달했지만 하루 5억원의 금융 비용 감당이 어렵다는 게 조합의 주장이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초구는 22일 신반포15차 조합에 시공사 선정 총회 개최일을 4월 23일에서 5월 5일로 연기하라고 요청했다. 다른 재건축 조합과 형평성을 고려해 신반포15차도 시공사 선정일을 연기하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조합 22일 긴급 이사회를 열고 하루 5억 원에 육박하는 금융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는 이유로 23일 시공사 선정을 강행키로 결정했다.
또한, 신반포15차 조합이 구반포역 인근 건물 6층 옥상서 투표를 진행해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최소화하겠다고 주장했지만 해당 건물의 6층은 실내와 옥상이 함께 있고, 20일 건설사 합동설명회에서는 실내에서 진행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됐다.
현재 신반포15차 재건축 사업에는 삼성물산, 대림산업, 호반건설 등이 입찰했다.
신반포15차 조합이 시공사 선정 총회를 강행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300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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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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