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産 구기자, 수입자가 안전성 입증해야 수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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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産 구기자, 수입자가 안전성 입증해야 수입 가능
  • 설동훈 기자
  • 승인 2020.04.23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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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4월 23일부터 중국산 구기자 ‘검사명령’ 시행
중국에서 수입되는 구기자의 경우 수입자가 잔류농약검사와 안전성을 입증해야 수입이 가능한 '검사명령' 제도가 시행된다.사진=서울약령시협회
중국에서 수입되는 구기자의 경우 수입자가 잔류농약검사와 안전성을 입증해야 수입이 가능한 '검사명령' 제도가 시행된다.사진=서울약령시협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국에서 수입되는 구기자의 경우 수입자가 비펜트린, 아세타미프리드, 클로르벤주론, 클로르피리포스, 트리풀루뮤론, 프로클로라즈 등의 잔류 농약 검사와 안전성을 입증해야 국내로 수입할 수 있는 ‘검사명령’을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검사명령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2조에 의거 수입식품 중 부적합률이 높거나 국내‧외에서 위해발생 우려가 제기된 식품에 대해 수입자가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아 적합한 경우만 수입신고를 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 검사명령은 주로 달여서 차로 마시는 중국산 구기자에서 잔류 농약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수입자의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한 조치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위해 우려가 있거나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식품의 경우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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