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온라인 전시회 선도"... MICE 메카 中상하이시,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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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온라인 전시회 선도"... MICE 메카 中상하이시, 조례 제정
  • 홍성인 기자
  • 승인 2020.04.2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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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시 전시산업 조례’ 법안 통과, 5월 1일 시행
지적재산권 침해 행위, 지도 표기 등 적극 감독할 듯
2019년 5월에 상하이시 푸동 국제 전시장에서 열린 '상하이 국제 뷰티 박람회'(CBE) 모습. 사진=시장경제 이기륭 기자
2019년 5월 상하이시 푸동 국제 전시장에서 열린 '상하이 국제 뷰티 박람회'(CBE) 모습. 사진=시장경제 이기륭 기자

중국 상하이시가 국제 전시산업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

21일 코트라 중국 상하이 무역관에 따르면 3월 19일 상하이시 15기 인민 상무위윈회 18차 회의에서 ‘상하이시 전시산업 조례’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총 7장, 55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는 이 조례는 전시회 규모가 커져감에도 각종 전시관련 사기사례 등 여러 문제들이 발생함에 따라 기존 전시회에서 시행된 여러 제도들을 법률화한 것이다.

올해 1월 상하이시 전시·컨벤션업 촉진센터에서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19년 상하이시는 각종 전시 및 행사 등을 1043회나 개최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1.07% 증가한 수치이다.

국내 뷰티업계에 차이나뷰티엑스포(CBE) 주최자로 익히 알려진 상하이시 컨벤션협회 쌍징민(桑敬民) 회장은 “상하이시는 전시 컨벤션 분야에서 사업 수 및 전시 면적 등 여러 지표에서 중국 1위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중 주목되는 점은 전시 관련 행정의 스마트화를 도모해 주최자, 전시장, 전시 서비스 제공자 등이 온라인 및 오프라인 전시활동의 유기적 융합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또 제5장에 ‘국제 수입박람회 서비스 보장’ 조항을 별도로 넣어 세계화 선도라는 지향점을 명확히 했다.

상하이시 정무 서비스위원회는 ‘이왕통빤’이라는 플랫폼에 전시 통합서비스 창구를 만들어 대규모 공공행사의 안전, 소방, 옥외광고 및 지도 검토 등 전시행사 개최와 관련된 행정허가, 등록 등 행정업무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플랫폼 서비스 창구를 통해 관련부서가 법에 따라 결정한 행정허가 결정 및 행정사무에 관한 처리 결과를 플랫폼 서비스 창구를 통해 일괄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짝퉁’ 제품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도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상하이시 인민정부는 전시활동의 지적재산권 보호 체제를 보완해 박람회의 지적재산 보호 작업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고, 전시 행사의 지적재산 위법행위를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다.

지도 표시에 대한 주의도 필요하다. 이번 조례에는 ‘주최자, 전시장, 전시 서비스 제공자는 플랫폼 서비스 창구 방식을 통해 대규모 공공행사의 안전, 소방, 옥외광고 및 지도 검토 등 전시행사 개최와 관련된 행정허가, 등록 등 행정업무를 신청할 수 있다’고 명시해 지도 검토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지도 검토’는 중국 정부가 민감하게 여기는 ‘홍콩’ 및 ‘대만’ 등을 별도 국가로 표시하는지를 사전에 검토하고, 시정하기 위한 의도다. 또한, 여러 국가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중국의 지리적 특성상 국경의 명백한 표시 등도 꼼꼼히 감독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중국 전시회에 참여하는 우리 기업들은 중국 정부가 중국 지도를 민감하게 검토한다는 것을 숙지하고, 현장에서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상하이 상무부서 관계자는 이 조례와 관련해 “혁신적인 투자유치 및 전시 서비스 업무 관련 기반이 마련됐다”며 “경제 및 무역활동의 보장을 통해 상하이 전시 산업의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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