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코로나 극복 위해 공사비 지급기준 완화
상태바
LH, 코로나 극복 위해 공사비 지급기준 완화
  • 정규호 기자
  • 승인 2020.04.21 12: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재 적기발주, 건설약자 보호 등 건설현장 활성화 대책 마련
사진=시장경제DB
사진=시장경제DB

LH(사장 변창흠)는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건설현장 경제활성화 대책'을 수립하고, 건설산업분야 경제위기 극복 지원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우려로 LH는 3월 사업비 23.6조 투자계획과 함께 상반기 9.3조원 조기집행을 통한 건설경기 활성화 추진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외에도 선금 지급률 10%p 상향 및 코로나19로 인한 공사 중단 시 계약기간ㆍ금액 조정 등 다양한 건설업체 지원 방안을 마련해 왔다.

이번에 마련한 대책에는 건설사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과 함께 경기침체 지속에 대비한 하도급자ㆍ건설근로자 피해구제 방안 등 건설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도 포함됐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기획재정부의 계약예규를 보다 폭넓게 적용해 건설현장 자재금액 지급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각 현장 맞춤형으로 제작된 자재의 현장 반입 시 그 재료비를 확대지급하기로 했으며, 공사용 펜스 등 가설자재의 경우 기존에는 설치부터 해체까지 분할해서 재료비를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설치할 때 재료비를 전액 지급하게 된다.

아울러 건설공사 대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기 위해 기성검사 기간을 단축했다.

지난 3월 기획재정부의 계약특례에 따라 기성대가 지급기간이 2일 단축된 데 이어 이번 대책으로 기성검사 기간이 4일 단축됨에 따라 기존에 약 14일 소요되던 공사비 지급이 총 8일로 단축될 전망이다. 해당 조치는 우선 올해 상반기 동안 적용되며,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연장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또한 공사용 직접구매자재 발주 시스템을 구축해 자재 구매시기를 세부 공사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하반기 중 시스템이 구축되면 시공사는 효율적인 공정관리가 가능해지고, 자재 제조사는 적기 자금 조달로 유동성을 확보하게 될 전망이다.

이 외에도 코로나19로 인해 중국 등 해외반입 자재의 납품이 지연되면서 공정이 늦어질 경우, 중간공정관리일을 지연일수만큼 조정해 건설사에 부여되는 벌칙조항을 면제할 예정이다.

한편 하도급자 및 건설근로자 등 보호를 위해 LH 건설현장과 건설관련 협회 간 ‘코로나19 경제위기 대응 핫라인’을 구성해 건설업체 애로사항 청취 및 지원방안 마련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또 LH와 건설근로자 간 직접 소통창구인 ‘카카오톡 체불신고 센터’를 현재 운영 중이며, 오는 5월부터는 하도급사 지원 전담 변호사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해 원도급사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피해구제 법률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