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우려없다"... 法, '이재용 재판부 기피' 특검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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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우려없다"... 法, '이재용 재판부 기피' 특검 신청 기각
  • 유경표 기자
  • 승인 2020.04.17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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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3부 "박영수 특검 주장 인정할 근거 없어"
사진=시장경제DB
사진=시장경제DB

박영수 특별검사가 '재판 불공정'을 이유로 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 기피신청'이 기각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표현덕·김규동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이 부회장 파기심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유리한 예단을 가지고 소송지휘권을 부당하게 행사하는 등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없으며 (그렇게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기피신청 기각 이유를 밝혔다. 

앞서 특검은 이 부회장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재판부가 양형 판단을 함에 있어, 피고인에 유리한 감경요소 반영에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반면, 불리한 가중요소 채택에는 지나치게 엄격하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특검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및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비율 부당 산정 의혹 관련 수사자료 등의 증거 신청을 재판부가 기각한 점을 들어, 재판 불공정을 주장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특검의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을 매우 낮게 봤다. 

2001년 3월 나온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막연하고 주관적인 심증이나 의심은 법관 기피 신청 사유가 될 수 없다.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는 신청자의 주관적 인식만으로는 부족하고 일반인의 시각에서 그렇게 판단할 만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해야 하기 때문이다(대법원 2001. 3. 21. 2001모2 결정).

구체적으로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와 친분이 있거나 적대관계에 있는 경우, 법관이 유죄를 예단하거나 사건 당자자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입증된 경우가 아니면 기피신청은 대부분 기각된다.  

특검이 주장하는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및 합병비율 부당 산정 의혹은 아직까지 기소조차 되지 않은 사안이다. 이 부회장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파기 전 항소심) 재판부는 물론,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이들 사안에 대해선 특검 공소사실을 배척했다. 

특히 이 부회장 사건은 대법원 상고심 판결 및 그 판시 이유를 기준으로 심리 범위가 제한되는 파기환송심이므로, 위 두 사안은 파기심의 심리 범위 밖에 있다. 따라서 위 사안들을 이유로 한 특검의 기피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것이 법조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법원이 기각 결정을 하면서 특검의 불복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특검은 서울고법의 기피신청 기각결정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즉시항고를 하더라도 이 부회장 사건 재판부의 심리 속행을 정지시킬 수는 없다(형사소송법 23조 1,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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