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레 나왔으니 환불"... 마켓컬리 2주뒤 문자에 소비자들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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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레 나왔으니 환불"... 마켓컬리 2주뒤 문자에 소비자들 '헉'
  • 김보라 기자
  • 승인 2020.04.2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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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목초우유 PB상품 원재료 상품 1건서 벌레 혼입
당일 구매고객 전체에 2주뒤 문자 발송... "환불 조치"
"이미 먹었는데... 차라리 몰랐으면" 뒷북 대응 도마위
벌레가 혼입된 제주 목초우유로 만든 딸기요거트 제품. 사진=마켓컬리 홈페이지 캡처.
벌레가 혼입된 제주 목초우유로 만든 딸기요거트 제품. 사진=마켓컬리 홈페이지 캡처.

일주일에 평균 3회 이상 마켓컬리를 통해 식자재를 구매하는 장모(31·여)씨는 지난 16일 마켓컬리로부터 문자를 받고 찜찜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

마켓컬리가 ‘제주 목초우유로 만든 딸기요거트 500mL’(유통기한 4/14까지) 상품을 수령한 고객을 대상으로 “원재료 딸기잼을 가공 시 딸기와 함께 벌레가 혼입된 건이 1건 발생해 동일 날짜에 제조한 상품에 대해 영향이 있을 수 있어서 환불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

장씨는 “아이를 위해 2일에 구입한 제품에서 벌레가 들어갔다고 문자가 왔다”며 “이미 다 먹었고, 유통기한도 지났는데 환불해준다는 문자가 끝이냐”고 비난했다. 일부 이용자는 “차라리 몰랐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후기를 올리기도 했다.

마켓컬리 측이 구매한 이들을 상대로 환불 결정을 내렸으나 식품에서의 이물질 혼입 상황에 대한 대처 규정이 적정한가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식품 내 이물질이 들어갔을 경우 기업은 해당 제품을 교환, 환불해줘야 한다. 또 소비자가 해당 식품 섭취로 문제가 생기면 치료비 등 추가 보상이 가능하다. 해당 기준은 식품류를 비롯한 다른 리콜·변상 규정과 크게 다르지 않다.

상품 후기에 올라온 글. 사진=마켓컬리 홈페이지 캡처.
상품 후기에 올라온 글. 사진=마켓컬리 홈페이지 캡처.

하지만, 식품류의 특성상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개인이 느끼는 피해도가 다를 수 있음에도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맞느냐는 논란이다.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식품인 만큼 보다 적극적인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번에 문자 통보를 받은 장씨는 “최소한 해당 기업 관계자들이 구매자들을 상대로 확인하는 과정은 필요하지 않겠나”라며 “문자 통보로 사안을 완료하는 것은 ‘법적인 기준만 지키면 된다’라는 느낌이 들어 그리 좋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마켓컬리 측은 이번 상황과 관련해 “우유와 요거트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요거트에 섞어서 출품되는 ‘딸기 퓌레’(잼)에 벌레가 들어갔다”며 “최근 퓌레 공정 업체를 변경하면서 발생된 문제로 다시 공정업체를 선정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해당 제품의 퓨레가 일반 요거트 제품들보다 딸기 덩어리가 커서 벌레가 걸러지지 않은 것 같다”며 “벌레가 혼입된 상품이니 전체적으로 구입한 고객들에게 환불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마켓컬리 측은 공정 업체를 재선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소비자들의 불만은 커져만가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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