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익명 신청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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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익명 신청 허용
  • 오창균 기자
  • 승인 2020.04.16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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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 민원포탈 임시 아이디 발급받아 신청 가능

금융회사들은 앞으로 금융당국의 판단을 구하는 법령해석과 비조치의견서를 익명으로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정례회의에서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운영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는 금융회사가 수행하려는 행위에 대한 법령 적용이나 제재 여부가 불확실할 때 금융당국의 해석을 구하는 제도로 지난 2015년 도입됐다. 법적 불확실성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제도 도입 이후 지난해까지 법령해석 2,033건, 비조치의견서 1,322건이 신청됐다. 기존에는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를 신청할 때 회사나 대표명을 기입하도록 했다. 이에 당국 눈치를 보는 일선 금융회사가 신청을 기피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개정안 의결로 앞으로는 이메일·전화번호와 같은 연락처만 기입하고도 익명으로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금융규제 민원포탈에서 익명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임시 아이디를 발급받아 신청하면 된다.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가 회신돼 사안이 종료되면 임시 아이디는 소멸된다.

금융감독원도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윤석헌 원장 직속 비조치의견서심의회를 신설키로 했다. 심의회는 금감원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다. 이들은 이해관계가 복잡하거나 사회적 파장이 큰 사안을 주로 담당할 예정이다. 현재 비조치의견서 발급 여부는 금감원 내 개별부서가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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