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한시적 교통유발부담금 30% 인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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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한시적 교통유발부담금 30% 인하 추진
  • 박대성 기자
  • 승인 2020.04.14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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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지난해 교통유발부담금 13억 3천만 원 부과
30% 감면시.. 2020년도 4억2000만 원 정도 감소
"소상공인 코로나 극복에 힘을 보태고자 추진"

김해시가 우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경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2020년도 교통유발금을 30% 경감한다고 14일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량을 유발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부과해 교통량 감축을 유도하는 제도다.

김해시는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으로 시설물을 임대하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임대료 감면 분위기 확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에 대해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금이다. 시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라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인 시설물로서 소유 지분의 면적이 160㎡ 이상인 소유자에게 매년 1회, 10월에 부과하고 있다. 

2020년 교통유발부담금은 2019년 8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기준으로 부과한다. 지난해 김해시는 교통유발부담금을 13억 3천만 원 부과해 교통시설물 설치와 개선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조례 개정으로 2020년도는 4억 2천만 원 정도의 세입 감소가 예상되나, 부담금 경감으로 시설물을 임대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임대료 감면 활성화 등 코로나 19 위기 극복에 힘을 보태고자 추진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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