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거짓' 선관위 공표, 왜곡 논란... 강승규 "與후보 위한 관권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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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거짓' 선관위 공표, 왜곡 논란... 강승규 "與후보 위한 관권선거"
  • 양원석 기자
  • 승인 2020.04.14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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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갑 '관권선거' 논란 잡음... 선거 막판 네가티브 난무
선관위, '강승규 후보 2년 전 전입 발언은 거짓' 결정 공고
‘전입여부·재산신고’ 확인하다 돌연 거주일 따져 '거짓' 판정
"해 넘겼기 때문 2년 표현... 하루라도 빠지면 모두 거짓인가"
통합당 강 후보 "19년 4월 1일 전입"... 주민등록등본 공개
"선관위 결정 문구, 유권자 오인유도 의심... 반드시 수정해야"
13일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결정문. 사진=화면 캡처.
13일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결정문. 사진=화면 캡처.

총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유력 경쟁후보 사이 네거티브 선전이 극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 격전지 가운데 한 곳인 서울 마포갑 선거구에서 '관권 선거'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마포갑은 국회부의장을 지낸 노승환 전 의원과 그 아들인 노웅래 현 의원은 8차례나 당선증을 받은 지역구이다. MBC 언론노조위원장을 지낸 노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3선 중진으로 17, 19대에 이어 직전 20대 총선에서도 당선에 성공했다.

노 후보의 유력 경쟁자는 경향신문 기자 출신 미래통합당 강승규 후보이다. 강 후보는 18대 한나라당 후보로 처음 마포갑과 인연을 맺어 당시 통합민주당 후보로 나온 노 의원을 제치고 배지를 달았다. 강 후보는 '험지'로 여겨진 마포갑에서 현역인 노 의원을 꺾는 이변을 연출하며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21대 총선을 하루 앞둔 14일 현재 마포갑에 대한 민주, 통합 양당의 판세 분석은 '박빙' 또는 '경합'이다. 선거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막판 최대 변수가 불거졌다.

13일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미래통합당 후보자 강승규가 마포구에 2년 전 전입하였다는 발언은 거짓임'이라는 내용의 결정을 내리고, 해당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결정 공고 직후 노웅래 후보 측은 위 사실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공세에 나섰다. 노 후보 측은 “선관위의 결정으로 강 후보가 거짓말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강 후보는 당선이 돼도,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이 문제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강 후보 측은 “선관위 공고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동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주민등록등본을 근거로 제시했다. 공개된 주민등록등본을 보면, 강 후보는 2016년 마포를 떠났다가 2019년 4월 1일 마포구로 다시 전입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위 주민등록등본상 전입 사실은 서울시 선관위의 결정 내용과 상반된다.

미래통합당 강승규 후보가 공개한 주민등록등본. 사진=화면 캡처

강 후보 측은 “'2년 전에 이사했다'는 표현을 상대 후보 측이 '2년 전에 전입했다'는 식으로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관위가 실제 발언의 진위도 제대로 확인 않고 일방의 주장만 받아들여 부정확한 결정을 했다”고 비판했다.

강 후보의 전입 시기 관련 논란은 이달 5일 열린 '후보자 합동 토론회'가 발단이 됐다. 토론회에서 강 후보는 “2년 전에 마포로 이사를 해 전세로 살고 있다”는 답변을 했다. 토론회가 끝난 뒤 서울시 선관위에 '강 후보가 2년 전 전입했다는 주장은 거짓이므로 선관위가 나서 허위사실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신청이 접수됐다. 서울시선관위는 신청 내용을 심의 후 위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

강 후보 측은 선관위에 즉시 이의를 제기하고, ①재산신고 관련 허위사실이 없음을 결정문에 포함할 것 ②단정적으로 '거짓'이란 표현을 사용하지 말 것  ③'거주기간은 1년 1개월임' 등과 같이 객관적·사실적 내용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구했다.

선관위가 살펴봐야 할 문제의 본질은 ▲주민등록 전입 여부 ▲실제 후보자의 지역구 거주 여부 ▲그 전입이 공직선거법이 정한 기간 내에 이뤄졌는지 여부이며, 위 기준에 부합한다면 '전입 후 거주기간'은 문제 삼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 강 후보 측 항변의 요지이다. 특히 강 후보 측은 “토론회 당시 실제 발언은 '2년 전에 이사했다'인데, 선관위는 후보가 하지도 않은 말을 문제 삼아 마치 거짓말을 한 것처럼 만들었다”고 유감을 표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강 후보 측의 항변에 "결정문 종류 자체가 정해져 있어 다른 표현은 쓸 수 없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후보 측은 "선관위가 핵심 쟁점은 짚지도 못하고 지엽적인 부분만 문제로 삼았다"며 거듭 '관권 선거' 의혹을 제기했다. 토론회에서 노 후보가 강 후보에게 해명을 요구한 핵심 사안은 재산등록 허위여부였다. 다만 노 후보는 이 점에서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못했다. 선관위 접수 문건의 우선 요구사항도 재산등록 허위여부 판단이었다. 강 후보의 '전입 시기'는 부수적 문제였다. 그러나 선관위는 재산등록 사안에 대해서는 아무런 판단도 내리지 않은채 '전입 시기'만을 심의했다. 

이 사건 선관위 결정 공고의 형식이 기존 포맷과 다르다는 점도 '관권 선거' 의혹을 키우는 요인이 되고 있다. 선관위의 결정 공고를 보면 '비고'란이 있다. 기존 사례를 보면, 선관위는 이를 통해 문제가 되는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곤 했다. 이 사건의 경우 '19년 4월 전입 자체는 사실이나 거주기간은 1년 1개월임' 등과 같은 내용을 '비고'란에 부기하면, 사실오인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 이 사건 결정 공고 '비고'란은 여백으로 남아 있다.

강 후보 측 관계자는 “본질인 재산등록 관련 사항에 문제가 없으니, 발언 내용 중 전입 관련 부분만 빼내서 거짓이라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지난해 4월 이사해 해를 넘겼기 때문에 2년이라고 표현한 것이 '거짓' 이라고 표현할 만큼 중대한 사안이냐. 그럼 2년에서 하루라도 모자라면 거짓이 되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 관계자는 선관위 해명에 대해서도 “결정문에 쓸 수 있는 문구가 정해져 있다고 하는데, 그 근거가 법령에 근거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관행에 불과한 것인지 해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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