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찰 나설까 말까'... 오갈데 없어진 신세계免, 셈법 복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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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찰 나설까 말까'... 오갈데 없어진 신세계免, 셈법 복잡
  • 이준영 기자
  • 승인 2020.04.14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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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신라 2순위 사업자 살아있어 자리 바꿔 운영 가능
지난해 매출·영업익 늘었지만 순손실 늘어... 임대료 부담 가중
사진= 이기륭 기자
사진= 이기륭 기자

신세계면세점이 이번 인천공항 계약 포기로 난처한 입장에 처했다. 롯데와 신라는 계약을 포기했어도 2순위 사업자가 남아있어 기존 구역 운영이 가능하지만, 신세계면세점의 경우는 기존 자리를 현대백화점면세점에 내주면서 유찰된 구역에 재입찰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높은 임대료로 적극 나서기도 부담스러워 향후 업계 3강 자리가 위태롭다는 업계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신세계는 올해 초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제4기 면세사업권 입찰에서 우선협상자로 선정됐지만 이를 포기했다. 이 자리는 신규 진입한 현대백화점면세점이 차지했다. 

이번 인천공항면세점 입찰은 롯데와 신라도 참여했지만 모두 계약을 포기했다. 업계 3강 업체 모두가 계약을 포기한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 하지만 신세계와 롯데, 신라는 입장이 다르다.

롯데가 낙찰받은 DF4구역과 신라가 낙찰받은 DF3구역은 각각 신라와 롯데가 운영중에 있다. 이번 입찰에서 서로 운영 구역이 뒤바뀐 셈이다. 이에 DF4구역은 신라가 2순위 사업자로, DF3구역은 롯데가 2순위 사업자로 올라있다. 일반적으로 우선협상대상자가 사업권을 포기할 경우 사업권이 2순위 대상자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이들이 모두 계약을 포기했어도 기존 운영 구역을 이어갈 수 있다.

즉, 1순위 사업자가 포기하더라도 유찰 후 2순위 사업자에게 재입찰 가능성이 열려있기 때문에 이번 계약포기는 임대료 인하에 인색한 인천공항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란 해석이다.

하지만 신세계면세점이 운영하는 DF7구역 운영을 포기하고 이 자리에 현대백화점면세점이 들어서 다시 운영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현대백화점면세점은 이번 인천공항 진출이 절박한 상황이라 계약을 취소하지 않을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결국 신세계백화점은 유찰된 다른 구역인 DF2(향수·화장품)와 DF6(패션·기타)이 재입찰에 나설 것으로 관측되지만 가격이 발목을 잡는 모양새다.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공항면세점이 직격탄을 맞아 적자가 뻔한데 과도한 임대료는 상당한 부담일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신세계는 지난해 전년대비 매출과 영업이익을 대폭 성장시켰지만 2165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냈다. 신세계면세점의 지난해 연간 매출은 3조 1358억원(신세계디에프, 신세계디에프글로벌 합산)으로 전년동기대비 55.8% 늘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이 200% 가까이 급증한 1116억원을 기록했다.

당기순손실이 급증한 것은 이번에 변경된 신(新)리스 기준 영향이다. 지난해 1월 도입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는 모든 리스계약에 대해 사용권 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신세계면세점은 지난해 약 4000억원의 임대료를 지불했다. 특히 이번 손실은 이익이 저조해 롯데가 반납한 것을 이어받은 DF1에서 대부분 발생됐다. 이번에 DF1과 DF8구역이 합쳐져 임대료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DF2와 DF6구역의 재입찰에 나서기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롯데·신라와 다르게 신세계는 이번 입찰에서 진퇴양난에 빠진 상황"이라며 "재입찰을 진행하기도 부담스럽지만 업계 3강을 지키기 위해서 외면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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