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U 돋보기] 소상공인, TV광고 최대 75%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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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 돋보기] 소상공인, TV광고 최대 75% 할인
  • 김흥수 기자
  • 승인 2017.04.24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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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광고지원사업’과 관련한 MOU를 체결하는 모습.사진 왼쪽부터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 KOBACO 곽성문 사장, SK브로드밴드 이형희 사장.사진=소상공인 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와 KOBACO(한국방송광고 진흥공사, 이하 코바코), SK브로드밴드 등 3개 기관이 지난 20일 ‘소상공인 광고 지원사업’ 과 관련한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들이 읍면동 단위별로 세밀하게 광고를 내보낼 수 있는 플랫폼을 확보할 수 있게 됐으며 소상공인 연합회를 통해 접수된 신청자에 한해 기존 비용 대비 최대 75% 할인된 가격으로 광고를 낼 수 있다’고 발표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협약으로 소상공인들도 저렴한 가격으로 주타켓 소비자층에 직접 어필하는 효율적인 홍보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측은 중소기업 성장에 기여하고 방송광고 시장과 중소기업간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기 위해 방통위에서 시행하고 있는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사업'의 사례를 본 떠 소상공인들에게도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이번 사업을 기획하게 됐다고 설명한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SK브로드밴드 측은 소상공인들이 자사의 플랫폼을 이용해 광고를 송출할 경우 송출비를 할인해 준다고 한다.

SK브로드밴드가 운용하고 있는 스마트 빅 애드(Smart big add)플랫폼의 단가는 계약 기준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인 경우 1회 노출당 5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된다.

SK브로드밴드가 운용하고 있는 스마트 빅애드 단가표. 사진=SK브로드밴드

스마트 빅 애드의 최소 계약기준은 1,000만 원 이지만 소상공인 전용 상품을 개발하면서 최소 계약 기준 금액을 50만 원으로 낮췄다고 한다.

SK브로드밴드는 광고주와의 계약 조건에 따라 할인율을 다르게 적용할 계획이며 광고주는 제안단가에서 최대 75%의 할인 혜택을 볼 수 있게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SK브로드밴드 측은 내달 1일 새롭게 선보이는 소상공인 전용상품의 활성화와 함께 소상공인들의 영업발전을 위한 차원에서 이번 협약을 기획했다고 한다.

코바코 측은 광고비의 10%에 달하는 광고 대행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형태로 소상공인들을 지원할 예정이며 이번 협약을 위해 확보된 자체 예산은 아직 없다고 한다.

방송 광고는 크게 제작비와 광고 노출비용(송출비)으로 구성이 되며 방송광고용 동영상의  제작비는 15초 짜리 동영상을 기준으로 최하 150만 원 이상이 소요된다.

동영상 제작비용의 일부는 코바코가 부담하고 일부는 광고주가 부담하게 할 계획이지만 수요예측이 불가능한 관계로 소요 예산의 규모를 책정할 수 없는 상태이다.

게다가 코바코 측은 이와 관련해 확보된 예산은 전혀 없다고 말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코바코의 관계자는 "광고지원 사업이 올해에는 시범사업 형태로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예산 확보를 하지 못했다"고 말하며 "전용할 수 있는 예산을 최대한 동원해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내년부터는 방송 기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이번 '소상공인 광고지원 사업'의 성패 여부는 코바코가 관련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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