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티화장품·에스디생명공학 등 17곳, 화장품법 위반 행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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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티화장품·에스디생명공학 등 17곳, 화장품법 위반 행정조치
  • 홍성인 기자
  • 승인 2020.04.13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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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광고 규정 위반 사례 가장 많아
식약처, 행정조치 내용 홈페이지 통해 공개
사진=식약처 의약품 안전나라 홈페이지 화면
사진=식약처 의약품 안전나라 홈페이지 화면

뷰티화장품과 에스디생명공학을 비롯한 17개 화장품 기업이 지난 3월 화장품법 위반으로 행정조치를 받았다.

10일 식약처 의약품 안전나라(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야사그룹, 금수, 지핸즈, 당호제지, 헤이즐앤, 에스디생명공학, 데이코스메틱, 메이준생활건강, 아름커들리, 티르티르, 암버팜, 엘립, 피에스인터내셔날, 어댑트, 에이피알, 뷰티화장품, 더트루메틱(처분일 순)이 화장품법을 위반해 행정조치를 받았다.

이중 충북 음성군에 소재한 뷰티화장품은 ▲화장품법 제5조 제1항(화장품 기재사항 의무) ▲화장품법 제3조 제1항(제조 유형 변경 신고 의무) 내용을 위반해 전 제조업무정지 1개월 처분에 갈음한 3801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또,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헤이즈앤은 등록된 소재지에 해당 시설이 없어 식약처로부터 화장품제조업 등록이 취소됐다.

이어 에스디생명공학의 ‘호메타소프트수딩젠틀세럼’은 ‘호메타소프트수딩젠틀세럼’의 1차 또는 2차 포장에 화장품의 명칭을 ‘수딩젠틀세럼아데노신’으로 거짓 기재한 사실로 지난 3월 27일부터 4월 26일까지 1개월간 판매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와 함께 경남 밀양시에 위치한 당호제지의 물티슈 ‘데일리소프트플러스’는 미생물 한도 부적합으로 해당품목에 대해 1개월(3월 23일~4월 22일) 판매업무가 정지됐다.

이외 다른 기업들은 광고내용 위반으로 광고 처분을 받았다.

야사그룹의 ▲여신몸매 브레스트 오일(25ml) ▲여신몸매 브레스트 크림(50ml) ▲여신몸매크림(180ml) ▲여신몸매패치(복부) ▲여신몸매패치(허벅지, 종아리)는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한 이유로 3개월(3월 16일~6월 15일)의 광고업무 정지 명령을 받았고, 금수의 ▲브라질리언 스크럽 레몬&로즈힙(BRAZILIAN SCRUB LEMON&ROSEHIP) ▲브라질리언 스크럽 스트로베리&체리블로썸(BRAZILIAN SCRUB STRAWBERRY&CHERRYBLOSSOM) ▲브라질리언 스크럽 티트리&그린티(BRAZILIAN SCRUB TEA TREE&GREEN TEA) 제품들은 경쟁상품과 비교하는 광고를 하면서 비교대상 및 기준을 분명히 밝히고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사항만을 광고해야 하지만 이를 위반해 2개월(5월 11일~7월 10일)간 광고업무가 정지된다.

충남 태안군에 위치한 지핸즈의 ‘블래미쉬클리어 토너’ 제품은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의 금지 규정을 위반해 2개월(3월 16일~5월 15일)의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받았고, 데이코스메틱의 ‘꽃잠 네이처 페미닌 워시 여성청결제 300ml’는 의약품으로 오인할 내용을 광고해 해당 제품을 3개월(3월 27일~6월 26일) 동안 광고할 수 없다.

이어 충북 증평군에 위치한 메이준생활건강의 ▲메이준 뉴트리 스킨케어 이데베논 타임슬립 앰플 ▲메이준 스킨케어 이데베논 타임슬립 앰플은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의 금지 규정을 어겨 3개월(3월 27일~6월 26일) 광고업무 정지, 서울 영등포구에 소재한 아름커들리는 ‘여성청결제 조이미 15ml’를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면서 의약품·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로 해당품목 광고업무정지 4개월(3월 31일∼7월 30일) 처분을 받았다.

또,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티르티르는 ▲티르티르 센서티브 워터풀 크림 ▲티르티르 센서티브 워터풀 세럼과 관련해 의약품으로 오인할 내용을 광고해 광고업무정지 3개월(4월 3일∼7월 2일) 조치 명령을 받았다.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엘립은 ‘아이루사 스포츠크림 300ml’에 대해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광고해 해당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4월 7일~7월 6일) 처분을 받았고, 피에스인터내셔날의 ▲라비앙 내츄럴 퍼밍오일, 라비앙 메디닉라인 카르니-V앰플(광고업무정지 3개월 : 4월 7일∼7월 6일) ▲라비앙 메디닉라인 리쥬브앰플(광고업무정지 6개월 : 4월 7일∼10월 6일) 역시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광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 의약품 오인 광고로 서울 강남구에 소재한 어댑트의 ‘스킨빌더스핌톡스’, ‘에이페 아이브로우 리치크림’(해당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 : 4월 7일∼7월 6일), 에이피알의 ‘글램디 슬림컷 킬 바디크림’(해당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 : 4월 14일~7월 13일) 등이 행정처분을 받았다.

또, 에이피알의 ‘에이프릴스킨 리얼 카렌둘라 폼클렌저’, ‘에이프릴스킨 리얼 캐롯 블레미쉬 클리어 세럼’, 더트루메틱의 ‘에이트루 퓨어밸런싱 클렌징 오일’은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로 2개월 동안 해당품목을 광고할 수 없다.

한편, 식약처 의약품 안전나라에서는 정보제공 차원에서 의약품과 화장품 등의 행정처분 내용을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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