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자가격리 중 산책... 50대 여성 부산서 첫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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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 중 산책... 50대 여성 부산서 첫 고발
  • 강영범 기자
  • 승인 2020.04.06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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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법예방법' 시행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산북구청 전경, 사진=강영범기자

부산에서 코로나 자가격리 중 공원에 산책하러 나갔다가 적발된 50대 여성이 경찰에 고발 조치됐다.

북구청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53·여)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달 26일부터 오는 9일까지 자가격리 중이던 A씨는 지난 3일 오후 부산 북구 화명 생태공원을 산책하다가 합동점검반에 적발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해외에서 입국한 사례가 아니어서 자가격리 앱을 설치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격리 공간을 벗어나 외부활동에 나섰으나 자가격리자 전담 공무원에게는 통보되지 않았다.

현재 부산시는 경찰과 구·군 공무원등 16개반 48명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편성, 자가격리 상황을 불시점검하고 있다.

자가격리조치를 위반할 경우 기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졌지만, 지난 5일부터 개정된 '감염법예방법' 시행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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