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경pick] 자영업자는 2년前 소득기준?... 화 돋우는 '재난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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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경pick] 자영업자는 2년前 소득기준?... 화 돋우는 '재난지원금'
  • 이준영 기자
  • 승인 2020.04.07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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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기준 제시 분석
소득증빙하면 반영한다며 구체적 증빙기준 전무
홍남기 경제부총리. 사진=시장경제신문DB
홍남기 경제부총리. 사진=시장경제신문DB

정부가 이달 1일 소득하위 70%가구에 긴급재난기준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가 논란이 일자 이달 3일 '3월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기준을 제시했다. 하지만 정작 피해가 큰 자영업자들은 2018년 기준 소득이 적용돼 추가적인 보완책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3일 긴급재난지원금 벙정부 태스크포스 회의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건강보험료로 정했다. 빠른 지급에 무게를 둔 결정이다. 전 국민 97%가 가입돼 있어 별도의 소득조사 없이 대자를 선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직장가입자는 본인부담 건보료가 1인 가구 8만8334원, 2인 15만25원, 3인 19만5200원, 4인 23만7652원 이하면 지원을 받는다. 이에 따라 가입자와 배우자의 직장보험료 합이 24만원인 4인 가구는 기준선을 초과해 지원을 받지 못한다. 지역가입자의 지급 기준선은 1인 가구 6만3778원, 2인 14만7928원, 3인 20만3127원, 4인은 25만4909원이다. 가입자와 배우자가 함께 자영업을 운영하면서 내는 지역보험료가 24만원인 4인 가구는 지원을 받는다. 직장과 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4인 가구는 건보료가 24만2715원 이하인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표= 행정안전부
긴급재난지원금 선정기준표. 표= 행정안전부

하지만 정부 대책은 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기준으로 제시한 '3월 건강보험료'는 작년, 재작년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이라 코로나 19에 가장 큰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은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 

현 건보료 산정 시스템에서 100인 이하 사업장에 다니는 직장가입자의 건보료는 2019년, 지역가입자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2018년 소득이 기준이다. 즉, 100인 이하 사업장에서 일하는 직장의료보험 가입자만 직전 월 소득이 반영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점을 의식해 양성일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소득이 급격히 줄어들었으나 건보료에 반영되지 않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관련 소득을 증빙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영해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보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증빙기준은 제시하지 않았다.

또한 재난지원금 지급 제외 대상인 '고액 자산가'에 대한 기준도 불명확하다. 정부는 조만간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 등 다양한 공적자료를 바탕으로 별도의 기준을 만들겠다고 했지만 아직 검토 대상 자료조차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논란으로 정부가 목표로 삼은 5월 지급도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관련 기준이 확정된다해도 실제 집행을 위한 기획재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작업과 국회 논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원 기준이 마련된만큼 빠른 시일에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재난지원금 총 소요 재원은 9조1000억원이다. 2차 추경에 반영되는 재난지원금 재원은 중앙정부 재원 7조1000억원과 지자체 재원 2조원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범정부 TF 단장인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추경안이 조속히 심의·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면서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는 대로 빠른 시간내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사전 사업계획 조율 등 제반 사항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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