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19일까지 연장... "하루 확진 50명 미만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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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19일까지 연장... "하루 확진 50명 미만 목표"
  • 이준영 기자
  • 승인 2020.04.05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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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등 운영 지속 중단
중대본, 일평균 신규 확진자 50명 내외로 줄인다는 목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 보건복지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 보건복지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이달 5일까지 진행하기로 했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연장해 이달 19일까지 계속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5일까지 운영이 중단 권도된 종교시설, 무도장·체력단련장·체육도장 등 실내체육시설, 클럽·유흥주점 등 유흥시설, 지자체가 정하는 추가 업종(PC방·노래방·학원 등)은 19일까지 운영 중단을 지속하게 된다. 불가피하게 운영을 하더라도 1∼2m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하기 등 방역 당국이 정한 방역 준수사항을 따라야 한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현황 관련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박 1차장은 "오늘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중대본 회의를 개최해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향후 추진방향,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금지원 이행상황 등을 논의했다"라며 "정 총리는 사회적 거리두기 이후 우리나라가 미국, 유럽 등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코로나19 감염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유지하고 있으며 협조한 국민들께 감사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다만 해외상황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수도권의 감염추세가 진정되지 않고 있어 앞으로도 일정기간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우리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이에 동참해주기를 당부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지역사회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요양병원, 정신병원, 교회 등을 대상으로 환자 발생 시 초기에 찾아내 감염 확산을 차단할 수 있는 집단 방역체계를 구축한다.

이들 공동체 내 방역책임자를 지정해 이들이 시설 내 유증상자 발생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발생 확인 시 방역 당국에 신고하는 의무를 부여한다. 방역당국은 신고가 접수되면 조기 진단검사를 시행한다.

아울러 해외 유입 환자 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보호앱 의무화 등을 통한 실시간 이탈자 관리, 주민신고제 등 자가격리 실효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정부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감염 규모를 일 평균 신규 확진자 50명 내외 수준까지 줄이는 것을 목표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금까지 시행해온 사회적 거리두기로 코로나 19 감염 확산 차단교화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한 결과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 수와 비율이 3월6일에는 37건 19.8%였으나, 3월31일에는 3건 6.1%로 감소했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기간이 길어지면서 지친 국민들의 외부활동이 다시 증가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현 상황이 여전히 엄중하다고 판단하고,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거듭 설명했다. 또한 국내에서는 여전히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하루 신규 확진자 규모도 약 100명 내외에서 줄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1차장은 "앞으로 일정기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속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을 이해해주고 힘들더라도 우리 모두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에 계속 동참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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