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현산·아시아나 기업결합심사 통과... 공정위 "경쟁 우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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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산·아시아나 기업결합심사 통과... 공정위 "경쟁 우려 없어"
  • 정규호 기자
  • 승인 2020.04.04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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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 겪는 항공업 위해 조속히 발표
사진=시장경제DB
사진=시장경제DB

공정거래위원회가 3일 HDC현대산업개발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승인했다.  

HDC현산은 2019년 12월 27일 아시아나항공의 주식 61.5%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20년 1월 30일 해당 기업결합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해당 기업결합이 관련시장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후 4월 3일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회신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수로 HDC현산이 건설업, 항공업 경쟁에 제한시킬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HDC현산과 아시아나의 공통 사업인 면세점 사업에 대해서는 세부 분야가 다르고 시장점유율이 낮아 업계의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항공업계의 상황을 감안하여 최대한 조속히 심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한편, HDC현산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는 미국, 중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 다른 여러 경쟁당국에도 신고됐고,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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