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들 모바일 상품권 명목으로 광고비 뜯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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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들 모바일 상품권 명목으로 광고비 뜯어내
  • 정규호 기자
  • 승인 2017.04.22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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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포커스] 일부 가맹본부들이 모바일·온라인 상품권을 발행하겠다며 가맹점주들에게 광고비를 추가로 뜯어내는 사례가 늘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동을 걸었다.

한 유명 커피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맺은 최종혁 씨(가명)는 가맹본부로부터 최근 가맹계약 해지 협박을 받았다.

최 씨가 가맹본부의 광고·판촉비 추가 요구를 거부하고, 오히려 사용 내역을 공개해달라고 요청한 것이 화근이 됐다.

최 씨는 “가맹비 안에 광고·판촉비가 포함돼 있고, 광고·판촉비 추가 납부를 요구해 지불했다. 그런데 또 상품권 발행수수료에 대한 광고·판촉비를 요구해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최 씨가 밝힌 상품권 발행수수료는 온라인 광고 발행수수료를 말한다.

최근 스마트폰 사용자가 늘면서 가맹본부들이 모바일·인터넷 등을 통해 쿠폰 등을 발행하자 그에 따른 상품권 수수료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 수수료는 현장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가맹점주가 내야 한다며 추가 광고·판촉비를 걷고 있었던 것이다.

공정위는 최근 이같은 모바일·온라인 상품권 발행 수수료 즉 광고·판촉비를 추가로 걷는 행위를 공정하게 개선하고자 올해 초 판촉유형의 예시에 온라인 및 모바일 상품권 등 新유형 판촉수단을 새롭게 규정했다.

이에 따라 모바일 상품권 발행비용 등도 판촉비용에 포함시켜 추가 납부 행위를 방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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