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 "코로나 진정 때까지 물품대금 연체이자 안 받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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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Q "코로나 진정 때까지 물품대금 연체이자 안 받겠다"
  • 김보라 기자
  • 승인 2020.04.01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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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장기화에 본사 차원 '상생 결단'
"비상상황엔 이자율을 낮추거나, 납입기간 연장"
ⓒ시장경제신문DB.  윤홍근 회장
ⓒ시장경제신문DB. 윤홍근 회장

제너시스 BBQ가 가맹점 물품대금 연체 이자를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받지 않겠다고 1일 밝혔다.

BBQ 측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가맹 패밀리들의 우려가 생길 수 있어 회사 차원에서 선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상적으로 프랜차이즈 업계 계약서에 본사로부터 구매하는 물품대금 납부가 지연될 경우 연체 이자를 15%로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BBQ는 회사 설립 이후 가맹점주들과 상생을 위해 연체 이자를 한 번도 청구하지 않아 온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일부 업체들은 영세한 가맹점들을 대상으로 미납 물품대금에 대해 최대 15% 연체이자를 적용하고 있어 4% 안팎인 시중 은행권의 대출 금리와 비교할 때 과도한 처사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BBQ의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가맹 본사와 가맹사업자 간에 물품 공급 대금을 연체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국가적 재난사태나 경제 위기 등 비상상황엔 이자율을 낮추거나, 납입기간을 연장해 가맹점의 고통을 분담해주는 정책을 대부분 시행하고 있다"며 "평상시에도 패밀리 사장님들과 동반 성장을 위해 연체이자를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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