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무허가 손소독제 제조·판매업자 등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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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무허가 손소독제 제조·판매업자 등 적발
  • 설동훈 기자
  • 승인 2020.03.27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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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55만개, 11억 상당 불법 제조·유통시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무허가 손소독제를 제조, 유통시킨 업체를 적발했다.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무허가 손소독제를 제조, 유통시킨 업체를 적발했다.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국민들의 불안감을 악용, 무허가 손소독제 생산 또는 거짓 과장 광고를 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무허가 손소독제를 제조·판매한 업체와 살균소독제를 질병·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과장 표시한 업체 등 총 7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 업체가 불법으로 제조·유통한 물량은 모두 155만개로 시가 11억 상당에 이르며, ‘식품의약품안전처 매점매석 신고센터’로 접수된 신고 등에 따라 매점매석대응팀의 현장조사가 이루어졌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무허가 의약외품을 제조한 A업체 등(총 5개 업체)은 의약외품 제조업체로부터 손소독제 원재료를 제공받아 불법으로 제조한 손소독제 138만개를 중국, 홍콩 등에 수출하거나 시중에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식품첨가물을 제조하는 B업체 등(총 2개 업체)은 식기·도마에 사용하는 살균소독제를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거나 신체조직의 기능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17만개를 시중에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식약처는 이들 업체에 대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에 착수, 식품첨가물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회수·폐기 조치 등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경찰에 고발했다.

식약처는 손소독제 불법 제조·유통 행위의 근절과 생산에서 소비까지 전 과정이 투명해질 수 있도록 범정부 합동단속 등을 통해 엄정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손소독제 구입 시 허가·신고 받은 제품 여부, 제품명, 등 제품의 표시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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