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들 광고·판촉비 집행내역 공개 안했다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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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들 광고·판촉비 집행내역 공개 안했다간...
  • 정규호 기자
  • 승인 2017.04.21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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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포커스] 그동안 일부 가맹본부들이 가맹점사업자들에게 걷은 광고·판촉비를 비공개로 사용해 논란이 돼 왔다. 정부는 이같은 행위가 옳치 않다고 판단하고 올해초 가맹점주들에게 유리하게 법을 개정했지만 취재를 하다보면 이같은 내용을 알지 못하는 소상공인들은 아직도 상당하다.

서울에서 유명 피자 브랜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로 일하고 있는 김현희 씨(가명)는 과거 가맹본부를 상대로 광고·판촉비 내역 공개 소송을 한 적이 있다.

김 씨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기본적인 광고·판촉비를 걷고, 또 다른 서비스에 대한 광고·판촉비를 걷었다. 그리고 기회가 될 때마다 광고·판촉비를 추가적으로 요구했다.

하지만 가맹본부는 광고·판촉비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내역을 공개하지 않았다. 특히 법적으로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해당 정보를 밝혀야 하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거나 간략적인 정보만 공개하는 등 꼼수를 부렸다.

앞으로는 가맹본부들이 이같은 꼼수를 부리지 못한다.

가맹본부들이 광고·판촉비 집행내역을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됐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초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의무적으로 직전 년도 광고·판촉비를 가맹점주에게 통보하도록 법을 정비했다.

꼼수를 부리지 못하도록 전년도 실시한 광고․판촉행사별 명칭․내용․실시기간, 전년도 광고․판촉을 위해 전체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전년도 실시한 광고․판촉에 집행한 비용 및 가맹점 부담총액의 정보를 밝혀야 한다고 법에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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