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비 공개 안 했다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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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비 공개 안 했다간...
  • 정규호 기자
  • 승인 2017.04.16 16: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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⓵ 억지 ‘영업지역 축소’ 요구 ‘동의’ 안 해도 돼

⓶ '가맹본부' 이유 없이 점포 이전 승인 거절 못한다

⓷ 인테리어비 공개 안 했다간...

⓸ 식자재에 이윤 붙이는 가맹본부들 반드시...

⓹ 가맹본부들 식기구에 이윤 붙여 납품했다간...

⓺ “가맹본부 현금 결제 강요 거부해도 되요~”

⓻ “양도양수할 때마다 리모델링 하라고?” 이젠 “NO”

[창업포커스] 가맹점주와 예비창업자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3번째 권리는 ‘인테리어 비용 세부 내역 제공 의무화’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들이 가맹점주들에게 가장 많이 폭리 또는 거짓 이익을 취하는 부분이 바로 이 ‘인테리어 비용’이다.

표준가맹계약서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본인들이 지정한 업체를 통해 시공하는 경우 공사금액, 하자 담보기간 등을 가맹점주와 협의토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구두상으로만 협의를 하고, 서면 교부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가맹본부측에서 하자보수를 게을리하는 등 관련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올해 처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인테리어 비용을 서면으로 제공토록 의무화 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영업설비기간, 공사세부내역, 구체적인 부담액, 담보기간 등에 대해 반드시 가맹점주와 협의해야 하고, 협의한 내용을 가맹점주에 반드시 서면으로 제공토록 했다.

서면 제공이 의무화되면 관련 차후 분쟁조정 또는 소송에서 가맹점주는 유리한 지점을 선점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점포 노후화의 객관적 인정시점 기재도 의무화했다.

현행법상 가맹본부는 점포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점포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 그러나 가맹본부들은 이런 저런 이유를 근거로 점포환경개선 즉, 리모델링을 강요하고 있다.

감리비용 기재도 의무화 됐다. 가맹본부가 직접 계약한 점포설비공사업체를 이용할 경우 지나치게 높은 공사비를 요구할 때가 있는데, 이를 막고자 감리비용 기재 의무화가 도입됐다.

특히, 가맹점주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가맹본부에 지급해야 하는 설계도면 제공비 및 공사감리비(3.3m2당 금액)를 반드시 기재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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