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준법委 홈피 오픈... "익명 제보·준법의무 위반 공개"
상태바
삼성 준법委 홈피 오픈... "익명 제보·준법의무 위반 공개"
  • 유경표 기자
  • 승인 2020.03.23 19: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삼성 계열사 최고경영진 준법의무 위반 신고 및 제보 창구 역할 수행
김지형 위원장 "비상한 각오로 삼성 준법경영에 새 역사 새겨 나갈 것"
사진=삼성 준법감시위 홈페이지 캡쳐
사진=삼성 준법감시위 홈페이지 캡쳐

삼성준법감시위원회가 자체 홈페이지를 23일 오픈했다고 밝혔다. 이 홈페이지는 삼성 계열사 준법행위 위반 사항에 대한 익명신고 창구 기능과 함께, 준법의무 위반 사안을 외부에 공개하는 역할도 맡게 된다. 

이날 공개된 홈페이지 세부항목은 각각 위원장 인사말과 위원회 및 위원 소개, 위원회의 권한과 역할, 알림 및 소식, 신고 안내 등으로 구성됐다. 

준법감시위는 홈페이지를 통해 삼성 계열사 최고경영진의 준법의무 위반에 대한 신고 및 제보를 받을 예정이다. 대상 계열사는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SDS ▲삼성생명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등이다. 이들 계열사는 준법감시위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신고, 제보는 우편이나 이메일,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능하다. 특히 익명신고시스템을 외부전문업체에 위탁, 운영토록 했다. 제보자의 익명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삼성 계열사 경영진과 이사회는 준법경영과 관련된 위원회의 요구나 권고를 수용키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사유를 적시해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해당 계열사가 준법감시위의 재요구나 재권고를 재차 수용하지 않을 경우, 준법 의무위반 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시, 대외 공표할 수 있다. 

김지형 위원장은 홈페이지 인사말에서 "삼성 준법경영에 새 역사를 새기는 일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위원회는 비상한 각오로 그 소임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삼성 임직원, 그리고 우리 사회가 다 함께 만드는 변화가 가장 빨리 변화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이라 확신한다"며 "이 홈페이지가 모두 함께 가는 길의 이정표가 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