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해경청,' 2㎞ 비행 가능' 무인항공기 특공대에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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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해경청,' 2㎞ 비행 가능' 무인항공기 특공대에 배치
  • 강영범 기자
  • 승인 2020.03.16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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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 가능반경은 2㎞, 약 40분 동안 운용
기상상태 관계없이 비행 가능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한 인명구조와 빈틈없는 해양 경비태세 구축을 위해 야간에도 운용이 가능한 무인항공기(드론)의 모습, 사진=남해해경청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이 해양사고 발생에 대비해 야간에도 운용이 가능한 무인항공기(드론)를 남해해경청 특공대에 배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무인비행기의 비행 가능반경은 2㎞에 약 40분 동안 운용이 가능하며 강한 바람에도 견딜 수 있어 기상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비행할 수 있다. 특히 원거리 도주선박에 대한 정선명령 및 실시간 채증이 가능해 대테러 작전을 위한 정찰업무에 뛰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남해해경청 관계자는 "무인항공기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로 치안, 인명구조 등 다양한 분양에 투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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