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 가능반경은 2㎞, 약 40분 동안 운용
기상상태 관계없이 비행 가능
기상상태 관계없이 비행 가능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이 해양사고 발생에 대비해 야간에도 운용이 가능한 무인항공기(드론)를 남해해경청 특공대에 배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무인비행기의 비행 가능반경은 2㎞에 약 40분 동안 운용이 가능하며 강한 바람에도 견딜 수 있어 기상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비행할 수 있다. 특히 원거리 도주선박에 대한 정선명령 및 실시간 채증이 가능해 대테러 작전을 위한 정찰업무에 뛰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남해해경청 관계자는 "무인항공기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로 치안, 인명구조 등 다양한 분양에 투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장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영범 기자
journalist2580@meconomynews.com
부산경남취재본부에서 부산시와 울산시를 담당하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