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안 쓰면 택시 못 타요"... 부산시, 3월까지 승차거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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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안 쓰면 택시 못 타요"... 부산시, 3월까지 승차거부 허용
  • 강영범 기자
  • 승인 2020.03.13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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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말까지 '승차거부' 한시적 허용
부산택시조합이 법인·개인 택시를 대상으로 매일 살균 소독에 나서고 있는 모습, 사진=부산시

부산시가 3월말까지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와 운수종사자 불안 해소를 위해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대한 택시 승차거부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부산지역 택시업계는 회사별로 매일 차량을 살균 소독하고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며 차량 내에 손 소독제를 비치하는 등 승객들의 코로나19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택시는 2.6㎡ 남짓한 좁고 밀폐된 공간에서 비교적 고령의 운전기사가 승객과 일대일로 대면하여 영업하기 때문에 감염에 취약하고 이동 동선도 비교적 길어 지역 간 감염병을 옮기는 슈퍼전파자가 될 개연성이 높다.

현행 부산시 택시운송사업 운송약관 제10조에 따르면 택시 이용승객이 여객의 안전 또는 차내 질서유지를 위한 요청에 불응할 경우에는 운수종사자가 운송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대한 승차거부 허용은 택시 승객과 운수종사자들의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코로나19 확산방지와 마스크를 착용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승객과 기사가 다 같이 동참하자는 의미”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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