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공제 김수련 이사장, 2년간 '모르쇠 연임'... 승인부처 국토부 '깜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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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공제 김수련 이사장, 2년간 '모르쇠 연임'... 승인부처 국토부 '깜깜'
  • 정규호 기자
  • 승인 2020.03.1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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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련 이사장, 18년 5월 임기 종료 후에도 1년 10개월 근무
국토부 승인없이 직 유지... 조합 "후임없어 연임, 위법 아냐"
'후임자 선임 안 한 이유' 묻자... 조합 관계자 "답할 수 없다"
국토부 "뒤늦게 상황 인지... 제도 악용 못하게 개선하겠다"
사진=택시공제조합 홈페이지 캡처
사진=택시공제조합 홈페이지 캡처

전국택시공제조합 김수련 이사장이 임기 만료 후에도 국토교통부 승인 없이 이사장직을 유지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택시업계에 따르면 김 이사장의 임기는 2015년 6월 1일부터 2018년 5월31일까지인데, 올해 3월초까지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8년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1년 10여개월간 국토부 승인 없이 근무를 한 것이다.

여객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조합원의 자격과 임원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공제조합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고, 국토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정관에 따르면 택시공제조합 이사장의 임기는 3년이다. 

김 이사장은 최초 임기를 시작한 2015년 국토부장관 승인을 받았다. 택시공제조합 외에 개인택시·버스·화물·전세버스·렌터카공제조합 이사장 임면도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얻아야 한다. 지난해 전국렌터카공제조합은 운영위원회를 통해 현 이사장 연임안을 통과시킨 뒤 국토부 승인을 받았다. 

공제조합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사장’의 자리가 중요한 이유는 공정한 택시 사고 보상 때문이다. 택시공제조합은 국토부가 승인한 기구지만 설립 및 운영자금은 택시업계가 충당했다. 때문에 공제조합은 전국 법인택시회사를 대표하는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산하에 있고, 정관은 국토부 승인을 받도록 돼 있다.

국토부가 공제조합 이사장 임면권을 보유한 까닭은 손해배상업무의 공정성 확보에 있다. 공제조합 운영에 택시업계의 입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사장 임면을 업계 자율에 맡길 수 없다는 것이 국토부 판단이다. 

위와 같은 취지를 고려할 때, 김 이사장이 임기 만료 후 국토부장관 승인 없이 1년 10개월 가량 직을 유지한 행위는 실정법 위반 여부를 떠나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그러나 같은 사안을 바라보는 공제조합 측의 시각은 전혀 다르다. 조합 측은 모호한 답변으로 일관해 의혹을 키우고 있다.

택시공제조합 관계자는 “김 이사장이 쉬겠다고 밝혀 3월초 퇴사했다. 정관에 따르면 후임 이사장이 취임하기 전까지 근무할 수 있기 때문에 위법은 아니다”라고 주장하면서도 ‘후임 이사장을 뽑지 않은 이유, 국토부에 연임 승인을 받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고 답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김수련 이사장이 임기 만료 후 승인도 받지 않고 상당기간 그 직을 유지한 사실을 뒤늦게 파악했다”며 “사업자들이 공제조합 이사장 자리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제도 개선에 나설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조합이 이사장직 연임을 위해 고의로 후임을 뽑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조합 측이 김 이사장의 정확한 퇴사 시점을 밝히지 않아, 위장 퇴사 의혹까지 일고 있다. 실제 공제조합 관계자는 ‘이사장의 퇴사 일자'를 묻는 기자 질문에 “3월초로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기자는 제보자의 주장을 인용해 "이사장이 어제까지 근무했다는 말도 나온다. 정확한 퇴자 일자를 알려달라"고 요청했으나, 조합 관계자는 "어제는 직원들에게 퇴사 인사를 하러 사무실에 온 것”이라고 해명했다. 국토부는 "12일 퇴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택시공제조합은 지난해 감사에서 무려 18건의 지적을 받았다. 인사비리부터 시작해 회계, 보상, 판공비 문제 등까지 지적 사항은 다양했다.

지적 사항은 다음과 같다.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지급지연 ▲대인공제금(상실수익액) 지급 부적정 ▲자동차시세하락손해 미지급 ▲기관운영 판공비(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해외연수 예산집행 부적정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사고감소활동비 집행 부적정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 ▲장기대여금 회계처리 부적정 ▲직원 공개채용 서류전형 부적정 2건 ▲인사규정 운용 부적정 ▲문서규정 등 개정 부적정 ▲적정임대료 산정 부적정 ▲지부 사무실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확보 부적정 ▲퇴직직원에 대한 명예퇴직금 지급 부적정 ▲조합원 담보대출 연장 부적정 등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택시공제조합은 2017년 11월, 임원 14명이 중남미 해외산업 시찰을 하면서 예산 한도인 1억2천만원을 넘겨 2억원에 여행사와 계약을 맺었다. 시찰 계획도 세우지 않은 채 연수를 강행했고, 멕시코에서 선상 크루즈 여행을 하는 등 관광성 연수로 일정을 채운 것으로 드러났다.

택시공제조합 A지부에서는 지부장이 2016년 3월부터 작년 6월까지 업무와 관련 없는 골프 비용으로 총 52회에 걸쳐 1346만원을 판공비로 부당하게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지부장은 판공비·경조사비 명목으로 20차례에 걸쳐 561만원을 현금으로 수령, 개인 목적으로 사용한 사실도 적발됐다. 국토부는 총 1907만원에 대한 회수 조치 및 경고를 공제조합에 권고했다.  

인사 비리도 적발됐다. 택시공제조합은 2016년 10월 공채 서류전형 과정에서 고용정책기본법·내부 채용관리 규정 등을 어기고 △남성 △4년제 대학 졸업자 △해당 지역 출신 △30세 이하 지원자만 합격시켰다.

서류 지원자 23명 중 5명이 서류전형에 합격했는데, 불합격자 중 12명은 성별, 학력, 출신 지역, 나이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택시공제조합은 다음해 5월 실시한 공채 서류전형에서도 법규를 어기고 30세 이하 지원자만 합격시켜 지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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