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한코로나 확산에 음주단속 느슨... 사망사고 3배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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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코로나 확산에 음주단속 느슨... 사망사고 3배 급증
  • 박대성 기자
  • 승인 2020.03.12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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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이후 경남서 음주 교통사고 발생건 32% 증가
지난해 대비 음주운전 사망 3배, 부상 18% 늘어
우한 코로나 감염증(코로나19)이 발생한 지난 1월 이후 경남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시장경제DB

최근 우한 코로나 감염증(코로나19)이 발생한 지난 1월 이후 경남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보다 강력한 단속방법을 동원해 음주운전 단속을 시행하기로 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음주 운전이 의심되거나 신고가 접수된 차량을 단속하는 방법, 감지기를 사용하지 않고 20~30분 단위로 장소를 옮겨 단속하는 스폿식 음주단속 등 강력한 음주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1~2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모두 139건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105건 보다 32%나 증가했다.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지난해 2명에서 올해 6명으로 3배 늘었고, 부상 사고도 170명에서 201명으로 약 18% 증가했다.

특히 올해 1~2월에 발생한 음주사고 139건 중 지난 1월 20일 이후 코로나 19로 인한 단속이 느슨한 가운데 100건이 발생하는 등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 발생 때문에 음주단속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이 있는 것 같다"며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강화된 선별적 음주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음주운전은 나와 피해자 가족 모두에게 커다란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회식 자리 등 모임에 참석 후 다음날에는 출근할 때 운전대를 잡지 말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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