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생활안정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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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생활안정 대책 마련
  • 강영범 기자
  • 승인 2020.03.12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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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 중 비근무자 지원 위해 임금 선지급
부산시교육청 전경,  사진=시교육청
부산시교육청 전경, 사진=강영범기자

부산시교육청이 코로나19 확산 사태로 개학이 미뤄지면서 근무일수가 줄어든 교육공무직을 위해 생활안정 대책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근무일이 감소한 교육공무직은 특수아동을 지원하는 특수교육실무원과 학교 급식을 담당하는 조리원이 있다. 이들은 교육공무직원 전체 1만 1500여명 가운데 3600여명으로 집계된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후불이 원칙이지만 시교육청은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방학 중 비근무자'를 지원하기 위해 근로여부와 관계없이 임금을 선지급하기로 했다. 또 3월 출근일이 줄어든만큼 급여 차액을 보전하기 위해 맞춤형 복지비, 정기상여금, 연차미사용수당 등 135만원을 선지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교육공무직원은 근무일수가 늘어날 수 있도록 개학일인 오는 23일부터가 아니라 19일에 출근해 개학을 준비하도록 했다. 이렇게하면 '방학 중 비근무자'에 해당하는 교육공무직원은 지난해 3월의 임금과 비슷한 수준인 265만원 정도를 받게된다는 것이 시교육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시교육청은 이번 대책에 따라 정기상여금의 경우 8월 지급분을 선지급하도록 하고 연차미사용수당은 다음해 2월 정산하도록 했다. 또 이번 선지급으로 인해 연차사용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조치했고 학교현장에서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에게 업무가 집중되지 않도록 각급 학교에 협조를 요청했다.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휴업기간 학교 현장에서 애쓰고 있는 돌봄전담사와 유치원방과후전담사께 감사드린다"며 "방학 중 비근무자에 대해서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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