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권 편입' 가상화폐, 몇 곳 살아남을까... 시행령에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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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권 편입' 가상화폐, 몇 곳 살아남을까... 시행령에 촉각
  • 김태영 기자
  • 승인 2020.03.12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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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시행령 따라 기업 존폐 기로
실명계좌 발급조건 엄격...'벌집계좌' 운영업체 퇴출 불가피
업계·협회 일제히 환영, "일자리 창출 등 경제발전에 기여할 것"

가상화폐 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AML) 의무 부과 등을 골자로 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가상화폐 산업 전반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하지만 이번 특금법 개정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가상화폐 규제 권고 기준에 국내 법률을 맞추기 위해 진행됐다. 오는 6월에는 FATF 주관하에 자금세탁방지 규제 이행 점검도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국회로부터 위임받은 금융당국의 시행령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자금세탁방지 부과 대상 가상화폐사업자 범위와 실명계좌 발급 조건·절차 등 하위법규를 구체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다.

시행령을 통해 가상화폐 사업을 하는 기업들의 존폐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된 특금법은 하위법규 마련 등 이행을 위한 준비 작업을 감안해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특히 은행이 암호화폐 거래소 등 가상화폐사업자에게 실명계좌를 발급하는 조건과 절차가 더욱 엄격해지기 때문에 기존 '벌집계좌(집금계좌)' 운영업체는 업계 퇴출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벌집계좌'란, 법인계좌 아래 여러 명의 거래자 개인 계좌를 두는 방식을 의미한다. 시중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발급받지 못한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다. 

특금법 개정안은 '가상화폐'와 '가상화폐 사업자' 정의, 가상화폐 사업자에게 자금세탁행위 방지를 위해 의무 부과, 금융회사가 가상화폐 사업자와 금융거래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할 사항 등의 내용을 담았다. 

금융위는 특금법 개정이 가상화폐 산업 제도권 진입의 첫걸음으로 평가받는 만큼 시행령 등 후속 규정 마련에도 산업 현장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힘쓰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특금법 통과로 업계에서는 일제히 환영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무엇보다 규제 공백 상태에 있던 가상화폐 산업이 법제화되면서 성장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은 기대가 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김성아 한빛코 대표는 "가상화폐 거래소의 법적 지위가 확보됐다"며 "특금법 통과는 거래소 신고허가제가 골자로 장기적으로 가상화폐를 다루는 크립토 금융 산업이 조성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준행 스트리미 대표는 "지금이라도 꼭 필요한 법이 통과돼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특금법 통과를 계기로 많은 사람들이 가상화폐 정치적 찬반의 대상 아닌 하나의 산업으로 바라볼 수 있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가상화폐 관련 협회에서도 오랜 숙원을 해결했다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오갑수 한국블록체인협장은 "그동안 업계에서 간절히 원했던 특금법 개정안이 통과된 만큼 앞으로 관련 산업이 건전하게 잘 육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블록체인협회는 국내 가상화폐거래소 15곳을 회원사로 두고 있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도 "특금법 통과는 무엇보다 가상화폐가 제도권 영역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며 "법 개정 이후 금융당국의 가상화폐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가상화폐와 블록체인뿐 아니라 전체적인 핀테크산업의 발전에 도움이 되어 일자리 창출 등 장기적으로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5일 국회는 서울 여의도 본청에서 본회의를 열고 제윤경·전재수·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수민 미래통합당 의원이 각 대표 발의한 가상화폐 자금세탁방지 관련 특금법 개정안을 통합해 정무위원장 대안으로 최종 의결했다. 개정안은 재적 의원 182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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