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체크]고리대금업자들의 조달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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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체크]고리대금업자들의 조달금리
  • 김흥수 기자
  • 승인 2017.03.17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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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고리대금업의 대명사격인 대부업체들은 법정 최고 이자율(현행 27.9%)을 인하한다는 말만 나오면 이구동성으로 외치는 말이 자금조달의 폭을 넓게 해달라는 요구를 한다.

자금조달 창구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조달코스트가 높아 금리를 높게 받을 수 밖에 없다는 변명이다.

대부업체와 함께 고금리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저축은행의 경우 자체적으로 수신기능이 있기 때문에 손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조달비용 또한 대부업계의 3분의 1수준이다.

대부업체들은 저축은행 수준의 조달 비용이면 지금 당장이라도 이자율을 5% 이상 인하할 여력이 생긴다고 강조한다.

역으로 말하면 저축은행들이 대부업계와 같은 고금리를 수취하는 것은 대부업계와 비교해 5% 이상의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표현이다.

대부업계의 관계자에 따르면 금융위 등록 대상 대부업체(자산규모 120억 원 이상)들의 조달 금리는 업체의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대개 6%~9%선이라고 한다.

그것도 저축은행이나 캐피탈 회사 등에서 자금을 조달할 경우라고 하며 저축은행에 적용되고 있는 이중규제로 인해 그마저도 원활치 못하다고 한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이 대부업체에 대출을 해 줄때는 5% 룰을 적용하고 있으며 동일인 여신한도를 10%로 제한하고 있다.

5%룰은 총 여신의 5% 이내에서 대부업체의 대출을 취급하도록 하는 규정이고 동일인 10% 여신한도는 취급 여신 중 동일한 차주에게 취급하는 여신이 총 여신의 10%를 넘지 못하게 하는 규정이다.

대부업계에서는 이것이 이중규제라고 반발을 하고 있으며 둘 중 하나는 풀어줘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5%룰은 대부업체에만 적용하는 규정으로 공정거래에 위반한다는 주장이다.

대부업계의 가장 큰 자금조달창구는 저축은행인데 항상 수요초과가 존재하다 보니 조달금리가 높아질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그리고 공급량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대부업의 자금조달시장에서 ‘부익부빈익빈’이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자금을 공급하는 저축은행들이 보다 안전한 투자처를 찾기 때문에 대형·우량 대부업체에 자금공급이 몰린다는 것이다.

대부업 시장에서 똑같은 금리의 대출이 발생해도 대출 취급기관의 규모에 따라 조달금리가 최대 4%까지 발생한다고 한다.

대형·우량 대부업체가 중소형 대부업체보다 그만큼 많은 폭리를 취하는 셈이다.

대부업체들이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는 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는데 대개 대출금액의 120~130% 규모의 정상채권을 담보로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담보로 제공한 채권 중 연체가 발생한 채권은 매달 정상채권으로 교환해 제공해야 한다.

금융당국에서는 대부업체가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채권에 부실이 생길 것을 염려해 여신규제를 하고 있다고 한다.

저축은행의 부실은 곧 국민들의 세금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대부업계에서는 지난 10여 년 동안 대부업계가 저축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하면서 단 한 건도 부실이 생긴 적이 없었다며 이제 규제를 풀어줄 때가 되지 않았느냐고 항변한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에게 대부업체에 돈을 빌려주지 말고 그 돈으로 서민금융의 한 축을 담당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소비자 신용을 취급하는 저축은행은 일부분에 불과하다.

소비자 신용을 취급하지 않는 저축은행들은 소비자 신용을 취급할 수 있는 선별기능(신용평가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서민금융 시장에 뛰어들 수가 없다.

대부업계의 고금리 약탈행위가 비난의 대상인 것은 분명하지만 주구장창 비난만 한다고 해서 약탈행위가 중단되지는 않는다.

대부업계 또한 서민들을 뜯어먹는 상어(loan sharking)라는 부정적인 우리 사회의 시각을 돌릴 수 있는 자정노력을 최대한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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