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홍합·바지락 등 수산물 독소 검사... "조사지점 70곳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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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홍합·바지락 등 수산물 독소 검사... "조사지점 70곳 확대"
  • 설동훈 기자
  • 승인 2020.03.04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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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해수부, 3~6월까지 발생우려 해역 안전성 조사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해양수산부는 봄철 수산물에 대한 패류독소 안전관리를 위해 3월부터 6월까지 홍합, 바지락, 미더덕 등 수산물에 대한 수거‧검사와 패류독소 발생 우려 해역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패류독소는 바다에 서식하는 유독성 플랑크톤을 먹이로 하는 패류 등에 나타나는 독소로 사람이 패류독소로 오염된 수산물을 섭취할 경우 중독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패류독소는 매년 3월부터 남해연안을 중심으로 발생하기 시작, 점차 동·서해안으로 확산되며 해수 온도가 15~17℃일때 최고치를 기록하며 18℃ 이상 상승하는 6월 중순경부터 자연 소멸된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3월부터 6월까지 17개 지자체와 함께 국내 유통 중인 홍합과 바지락, 피조개 등 패류와 멍게, 미더덕 등 피낭류에 대해 수거‧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허용기준 초과 수산물의 유통‧판매 금지 및 회수‧폐기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해수부는 생산해역의 조사지점을 기존 50개에서 120개로 확대하고 조사주기도 월 1회에서 주 1~2회로 확대 실시하는 한편, 허용기준 초과 시 해당해역 패류 채취 금지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정부는 패류독소가 해수온도가 상승하는 봄철에 주로 발생하며 냉장‧냉동 또는 가열‧조리 시에도 파괴되지 않는 만큼 패류채취 금지해역에서 패류의 임의 채취행위가 없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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