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금융, 우한 코로나 극복 종합지원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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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우한 코로나 극복 종합지원대책 추진
  • 김태영 기자
  • 승인 2020.03.03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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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비상경영위원회 신설, 화상회의 개최를 통해 철저한 대책 마련
여직원 배려 제도 우선 시행
KB금융그룹 임직원들이 화상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KB금융그룹 제공
KB금융그룹 임직원들이 화상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KB금융그룹 제공

KB금융그룹이 우한 코로나 극복을 위해 그룹 비상경영위원회를 중심으로 신속한 대응 체계를 확립했다.

지난달 23일 정부는 감염병 국가위기단계를 '심각' 단계로 격상했다.

이에 KB금융은 24일 그룹 차원에서 '비상경영위원회'를 신설했다. '비상경영위원회'는 윤종규 회장을 위원장으로, KB국민은행·KB증권·KB손해보험·KB국민카드 등 7개 계열사의 대표이사와 지주사 임원들로 구성돼 있다. 

지난주 KB금융그룹은 비상경영위원회를 개최해 그룹 구성원들의 우한 코로나 감염 예방을 위해 다양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대면 접촉 최소화를 위해 대면회의 대신 계열사 주요건물 등에 설치돼 있는 화상회의시스템을 활용해 화상회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직원들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이상 여부에 대한 신속한 점검과 대응 프로세스를 운영 중이다.

아울러 원활한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해 IT 등 본부 근무 직원 인력의 경우,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있다. 언제 어디서나 사무실과 동일한 유비쿼터스 근무환경을 구축하고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있다. KB금융지주의 경우, 전체 인력의 약 30%가 재택근무를 하는 등 각 계열사별 상황에 맞게 운영 중이다. 

이 밖에도 KB금융은 피해발생에 대비해 인력운용체계를 마련하고 대체사업장도 분산 운영하고 있다. 실제 피해발생 상황을 대비해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KB금융 관계자는 "피해발생 영업점이 실제 발생할 경우 신속한 대체영업체계를 가동하는 등 지속 가능한 고객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KB국민은행, KB손해보험, KB국민카드도 우한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영세가맹점, 고객 등에게 긴급 운전자금 지원, 대출금리 할인, 대출만기 연장, 보험료 납입 유예, 카드대금 청구 유예 등 종합적인 금융지원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먼저 KB국민은행은 우한 코로나 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총 8500억원 규모의 대출을 지원하고 있다. 금융지원 대상은 우한 코로나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다. 긴급 운전자금이 필요한 기업에게는 피해규모 이내에서 최대 5억원 한도로 신규 대출을 지원하며, 최고 1.0%p의 금리우대 혜택도 제공한다.

또한 KB국민은행은 피해기업에 대해 원금 상환 없이 최고 1.0%p 이내에서 우대금리를 적용해 기한연장을 해 줄 예정이다. 수출입수수료 감면과 환율 우대도 제공한다.

KB손해보험은 우한 코로나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고객을 대상으로 6개월간 보험료 납입을 유예하고 연체이자를 면제해 준다. 만기도래 대출건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원금상환없이 대출기간을 연장해 줄 계획이다.

KB국민카드는 영세가맹점 등을 위해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피해 사실이 확인된 연매출 5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주의 경우, 개별 상담을 통해 신용카드 결제대금 청구 유예, 일시불 이용 건의 분할 결제,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상환 조건 변경, 각종 마케팅 지원 등 개별 가맹점 상황에 맞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KB금융그룹은 비금융 지원 활동도 지원하고 있다. 중국 우한 지역에서 입국해 격리 수용됐던 교민들이 원활한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KB금융은 데이터 무제한 이용이 가능한 'Liiv M 유심칩' 800개를 제공했다.

전국 1900개 지역아동센터와 301개 노인종합복지관에 마스크, 손세정제, 체온계 등 감염 예방 물품을 지원했으며, 우한 코로나 확산 지역 내 저소득 가정을 위해 2700개 감염예방키트도 지원했다. 또한 대구경북지역의 주민들을 위해 전통시장에서 1억원 상당의 생필품을 구매하여 소외계층 아동들에게 전달했다.

한편, 학교(유치원) 개학(개원) 연기로 인해 자녀를 돌보아야 하는 직원들을 위한 각종 제도도 각 계열사별로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자녀보호가 필요한 직원들에 대해 가족돌봄휴가 등을 적극 사용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특히 임산부 직원이나 학교 개학 연기로 자녀를 돌봐야 하는 직원 등 여직원들에 대한 배려를 우선하고 있다. 초등학교 입학예정 자녀를 둔 직원의 경우, 근로시간 1시간 단축근무(개학일로부터 4주간)를 실시한다. 임산부나 만성중증질환자는 본부부서 직원의 경우, 재택근무 형태로 근무하고 영업점 직원은 공가를 사용할 수 있다.

KB증권은 임산부 직원에 대해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있다. 초등학교 입학예정 자녀를 둔 직원의 육아고충 경감을 위해 1~2시간 단축근무(개학일로부터 4주간)를 실시하고 오전 반차 사용(개학일로부터 2주간)이 가능하게 운영 중이다.

KB손해보험도 임산부 직원에 대해 재택 근무를 실시하고 육아지원 필요 여직원의 경우 가족돌봄휴가·연차휴가 사용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기존 운영중인 2시간제 휴가 유형을 다양화해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매일 2시간 휴가를 2회 사용하면 하루 4시간의 시간 확보가 가능해 개인별 육아 환경에 따라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KB손해보험 측의 설명이다.

KB국민카드 또한 임산부 직원에 대해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있다. 자녀 돌봄이 필요한 직원의 경우, 최대 10일간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KB금융 관계자는 "어려운 때일수록 국민들의 어려움을 돕고 사회 안정에 기여하는 것이 기업의 당연한 책무"이며 "코로나19를 조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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