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청년, 정규직 고용하면 장려금 더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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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청년, 정규직 고용하면 장려금 더 받는다
  • 정규호 기자
  • 승인 2017.04.18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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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대기업 2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 혜택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조세개정제도를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의 협력 채용 박람회의 모습. 사진=시장경제.

청년과 정규직 등을 고용하면 정부 장려금을 더 받는 조세 제도가 오늘부터 시행된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오늘(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고용과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먼저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율을 상향조정한다.

중소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수도권 내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4%에서 6퍼센트로, 수도권 밖의 지역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5%에서 7퍼센트로 각 각 2%씩 상향 조정한다. 중견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수도권 내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4%에서 5%로, 수도권 밖의 지역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5%에서 6%로 각각 1%씩 상향 조정한다.

다음으로 청년 고용 촉진 위해 청년 고용 세액공제 세액을 확대한다.

직전 과세연도보다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 대해 증가한 인원 1인당 세액공 제하는 금액을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중견기업은 5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확대한다. 그 밖의 기업은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한다.

다음으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대상 및 공제 세액도 확대한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 시 세액 공제하는 기업 범위를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1인당 세액공제하는 금액을 중소기업의 경우 2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500만 원으로 조정했다.

이 밖에도 저소득가구 지원 강화 위해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을 40세에서 30세 이상으로 완화했고, 자녀장려금 신청 위한 재산요건도 현행 1억4,000만 원 미만에서 2억 원 미만으로 상향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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