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중금속 농작물' 허위발표"... 석포 농민들, 환경단체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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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중금속 농작물' 허위발표"... 석포 농민들, 환경단체 고소
  • 정규호 기자
  • 승인 2020.03.04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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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회,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안동환경연합‧안동대 고발
중금속 수백 배 검출 발표 후 번복... "측정단위 실수" 해명
농민회 "대학 전문 분석기관이 오인? 믿을 수 없어... 엄벌해야"
석포면 농민회 관계자들은 2월 26일 봉화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사진=석포 농민회
경북 봉화 석포면 농민회 관계자들은 2월 26일 봉화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사진=석포 농민회

경북 봉화 석포 농민회(회장 최원춘)가 지난 2월 26일 안동환경운동연합(의장 김수동, 임덕자, 이하 안동연합), 낙동강 상류환경오염 주민대책위원회, 안동대학교 등 3곳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봉화경찰서에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동연합은 지난해 12월 20일 경북도의회에서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석포제련소 인근 농경지에서 재배하는 무, 파, 사과에서 기준치를 수백 배 초과하는 납과 카드뮴이 검출됐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에 따르면 안동연합은 무뿌리에서 기준치(0.1ppm)의 356배에 납이, 줄기에서는 기준치(0.2 ppm)의 117배에 달하는 카드뮴이 각각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발표 후 언론보도가 이어지자 안동연합은 “중금속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입장을 번복했다. 당시 안동연합은 “분석을 맡은 안동대측이 ppb(10억 분의 1)와 ppm(100만분의 1) 단위를 오인했기 때문에 빚어진 결과”라고 해명했다.

석포농민회 관계자는 “환경운동가와 환경전문가를 자처하는 이들이 가장 기본적인 단위조차 틀렸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환경운동가인 김수동 의장과 임덕자 위원은 안동대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지만 안동대와 이들이 사실상 공모한 것으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연구원이 ppb와 ppm 같이 1000배 씩 차이 나는 단위를 착오할 리 없고, 안동대 측이 분석 결과를 대외 공표하지 말라고 부탁했다고 변명하지만 이 말도 믿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비슷한 시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조사에 따르면 석포면 관내 농경지 중금속 수치는 모두 기준치 이내 '정상'을 기록했다. 

최 회장은 “김수동 등은 영풍제련소를 상대로 수시로 환경오염 문제를 제기해 왔던 사람들로, 제련소 문제에 대해서는 이해 못할 바 아니지만 석포면 농산물에 대해 터무니없는 오염 수치를 발표함으로써 죄 없는 농민들에까지 심각한 타격을 줬다”며 “정당한 환경 문제 제기를 넘어서 지역 농민들과 제련소를 이간질 시키려는 불순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고발 배경을 밝혔다.

한편, 농민회는 고발장 접수에 앞서 엄태항 봉화군수를 만나, 허위 사실로 석포면 농산물의 신뢰를 실추시킨 안동환경운동연합과 안동대측에 대한 군청 측의 미온적 대응을 항의하고 군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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