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총 大亂' 막아라... 금융위, 4월 이후로 연기 허용
상태바
'주총 大亂' 막아라... 금융위, 4월 이후로 연기 허용
  • 오창균 기자
  • 승인 2020.02.27 21: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위, 우한 코로나 확산에 "주총 연기 불가항력 사유 인정"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6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 뱅커스클럽에서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장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6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 뱅커스클럽에서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장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는 26일 법무부를 비롯한 유관기관과 논의를 한 끝에 기업들이 정기 주주총회를 연기·속행해 4월 이후에도 재무제표를 승인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한 정기주주총회 안전 개최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기업들이 주주총회를 보다 안전하고 원활하게 개최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발표된 방안에 따르면 당국은 우한 코로나 확산으로 중국이나 국내 감염지역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들의 감사·사업보고서 작성이 지연되고 있다는 사안을 감안해 일정한 요건을 갖출 경우 과징금 부과 같은 행정제재를 면제키로 했다.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기업이 보고서를 최대 45일까지 지연제출하더라도 제재를 면제하는 '노 액션 레터(No-action letter·비 규제조치 의견서)'를 도입한다는 뜻이다.

현행법상 기업들은 정기 주주총회 개최 6주 전까지 재무재표를 감사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위반시 감사인 지정 등의 행정조치를 받게 된다. 또한 감사인은 제출 받은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감사보고서를 작성, 정기 주주총회 1주 전까지 기업에 제출해야 한다. 감사 작업이 완료된 법인은 각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사업보고서를 금융위와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올해의 경우 3월 30일이다. 이를 위반하게 되면 과징금 부과는 물론 거래소 시장 조치까지 당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기업과 감사인은 재무제표·감사보고서·사업보고서의 지연 제출 우려가 있는 경우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심사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신청 기간은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다. 신청 사실은 금감원과 한공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검토 결과를 3월 말에 의결해 기업과 감사인 제재를 면제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아울러 당국은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해 기업들의 재무제표 승인과 관련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상법에 따라 기업은 정기 주주총회 1주일 전부터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를 본점에 비치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못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우한 코로나 사태로 불가항력적인 상황일 경우 이를 어기더라도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면제한다. 

이와 함께 주주총회 성립 후 기업이 다시 소집을 통지·공고하지 않고 후일로 연기하거나 속행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들이 다음달 재무제표를 승인하기 어려운 경우 4월 이후 정기 주주총회를 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금융위는 "이러한 경우 기준일 등 관련 상법 규정 위반 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나 불가항력인 사유에 의한 것이므로 연기 속행된 주주총회의 결의 효력은 유효하다고 판단된다"고 전했다.

상장사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했을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10일 경과시 상장폐지하는 시장 조치도 심사를 거쳐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당국은 3월 중 관리종목 지정 유예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번 특례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면밀히 살펴보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해당 기간 내 연기를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 제출하는 기업은 개별 심사를 통해 제재 수준을 결정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