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21일 오전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열린 ‘한국경영법률학회 동계학술대회’에서 ‘1인 주식회사와 배임죄 성립 여부’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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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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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21일 오전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열린 ‘한국경영법률학회 동계학술대회’에서 ‘1인 주식회사와 배임죄 성립 여부’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