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양수할 때마다 리모델링 하라고?” 이젠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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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양수할 때마다 리모델링 하라고?” 이젠 “NO”
  • 정규호 기자
  • 승인 2017.04.20 07: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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⓵ 억지 ‘영업지역 축소’ 요구 ‘동의’ 안 해도 돼

⓶ '가맹본부' 이유 없이 점포 이전 승인 거절 못한다

⓷ 인테리어비 공개 안 했다간...

⓸ 식자재에 이윤 붙이는 가맹본부들 반드시...

⓹ 가맹본부들 식기구에 이윤 붙여 납품했다간...

⓺ “가맹본부 현금 결제 강요 거부해도 되요~”

⓻ “양도양수할 때마다 리모델링 하라고?” 이젠 “NO”

[창업포커스] 가맹점주 또는 예비창업자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7번째 권리는 ‘영업 양수도 승인 시 점포환경개선 조건 부과 거부’다.

일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들은 가맹비와는 별도로 매출을 올리기 위해 각종 편법을 동원하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양도 양수 승인을 조건으로 점포환경개선 즉, 점포 리모델링을 요구하는 것이다.

박진호 씨(가명)는 최근 한 유명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영업양수를 받았다. 어느 정도 점포가 오래 됐지만 리모델링을 해야 할 정도로 점포 환경이 엉망이지는 않았다. 그런데 가맹본부로부터 계속 리모델링을 하라는 요구를 받고 있다. 영업양수를 하면 점포를 개선해야 하는게 계약 조건이라며 리모델링을 하지 않으면 계약을 거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씨는 울며 겨자 먹는 심정으로 개선이 필요하지도 않은 점포를 수 천 만원을 들여 리모델링을 했고, 가맹본부는 해당 계약금 만큼 이득을 취했다.

정부는 이처럼 가맹본부의 강요로 실시된 점포환경개선공사로 인해 양수인의 재산상 부담이 증가하는 반면, 양도인은 기존 시설물에 대한 가액을 충분히 보상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양도의 승인을 요청한 경우 가맹본부는 영업양도 승인 조건으로 점포환경개선을 요구할 수 없도록 개정했다.

따라서 만일 가맹본부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단순히 영업양도 승인을 조건으로 점포환경개선을 요구하면 당당하게 거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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