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 고1 학생에 '손바닥 헌법책'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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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교육청, 고1 학생에 '손바닥 헌법책' 지급
  • 강영범 기자
  • 승인 2020.02.13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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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기본정신 일깨우는 휴대폰 크기 76쪽 소책자
휴대폰 크기의 '손바닥 헌법책', 사진=시교육청

부산시교육청이 헌법의 기본 정신을 일깨워주기 위해 관내 고등학교 1학년 모든 학생에게 ‘손바닥 헌법책’을 지급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헌법책은 손안에 들어오는 휴대폰 크기의 76쪽짜리 작은 소책자로 제작됐다. 1919년 4월 11일 공포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첫 헌법인 ‘대한민국임시헌장(10조)’과 1987년 10월 29일 공포된 현행 헌법인 ‘대한민국 헌법(130조)’, 1948년 12월 10일 유엔이 선포한 ‘세계인권선언(30조)’ 등을 담았다.

이와 함께 오는 4월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을 맞아 대한민국 첫 헌법인 대한민국임시헌장 의미에 대한 토론을 진행 할 예정이다.

시교육청 서성희 교육혁신과장은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규정하고 이를 보장하며, 국가의 통치 조직을 정하고, 국가 권력의 행사와 그 근원에 대해 규정한 국가의 근본법이다”며 “학생들이 일상 생활속에서 헌법의 정신에 맞는 민주시민 정신을 기르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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