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이해욱 '실적'은 안보이고 '5년전 過誤'만 보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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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이해욱 '실적'은 안보이고 '5년전 過誤'만 보이나
  • 정규호 기자
  • 승인 2020.02.19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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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욱 회장 '5년 전 일·시작도 안 한 재판'에 국민연금 시비
대림산업 지난해 영업익 1.1조 신기록... 이사연임 반대 명분 없어

대림산업은 지난해 영업이익 1조1094억원, 영업이익률 11.4%를 기록했다. 창사 이래 최고 성적이다. 이 같은 성과를 낼 당시 CEO는 이해욱 회장이다. 그런데 3월 주총을 앞두고 사내이사 연임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분석과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누가, 어떤 팩트로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일까.

논란의 근원은 이달 10일 대신지배구조연구소에서 발표한 ‘2020년 주주총회, 주요 그룹 지배주주 등의 재선임 현황’ 보고서에서 시작됐다.

보고서에는 “30대 주요 대기업집단(이하 그룹) 지배주주 임기만료 현황을 살펴 본 결과 이번 주총에서는 사회적 이슈(법령 위반 등)가 있었던 지배주주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에 대한 관심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과거 사회적 이슈가 있었던 지배주주의 2020년 주총 재선임안건이 안정적으로 통과되기에는 어려움이 예상될 수 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어 “사회적 이슈와 관련 있는 대림, 효성, 롯데, 한진(경영권분쟁)그룹 지배주주 재선임안은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수탁자책임 활동 강화, 국민연금의 의결권위임, 전자투표편의성 제고 등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위 내용을 정리하면 '이해욱 회장이 도덕적으로 나쁜 짓을 많이 했으니 국민연금이 사내이사 연임 반대 의사를 낼 것'이라는 문장으로 압축할 수 있다.

대림산업 이해욱 회장. 사진=대림산업 제공
대림산업 이해욱 회장. 사진=대림산업 제공

현재 이해욱 회장은 ‘대림코퍼레이션’ 지분 52.3%를 보유하고 있다. 대림코퍼레이션은 대림산업 지분 21.67%를 보유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대림산업 지분을 12.79% 보유하고 있다.

위 보고서는 이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반대를 언급했을 뿐 그 이유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기자는 지난해 기준으로 문제가 될 만한 사안을 뒤져봤지만 찾을 수 없었다.

다만 다수 언론이 이해욱 회장의 ‘사회적 이슈’로 아래 두 가지를 예시하고 있다는 사실은 확인할 수 있었다. 첫 번째는 운전기사에 대한 갑질 논란이다. 이해욱 회장은 2015년 운전기사가 운전을 제대로 못한다고 욕설하며 운전 중인 기사의 어깨 등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로 기소돼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5년 전 일이다.

두 번째는 사익편취 논란이다. 대림산업 호텔 브랜드인 ‘GLAD’ 상표권을 이 회장 일가가 지분 100%를 보유한 ‘APD’에 넘긴 뒤, 대림산업이 상표권 사용료조로 해 마다 이 회장 측에 거액을 지급하고 있다는 의혹이다. 이 의혹은 현재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다. 재판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5년 전 과오와 형사 공판을 앞두고 있다는 이유로 임원 자리를 내놓아야 한다면, 살아남을 기업인이 과연 존재할지 의문이다. ‘5년 전 일’, ‘열리지도 않은 재판’이라는 이유만으로 창사 이래 최고 성적표를 받아든 최고경영자에게 낙인을 찍는 행위를 정당하다고 할 수 있을까. 

사내이사 연임 반대 논란과 관련돼 대림산업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어떤 말도 할 수 없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착잡함이 묻어났다. 

이해욱 회장을 옹호할 마음은 없다. 현재 언론을 통해 나오고 있는 이 회장의 사내이사 반대 이유가 ‘인민재판’, ‘마녀사냥’과 같아 보여 안타까울 뿐이다. 과유불급(過猶不及)이다. 사익편취 재판이 끝난 뒤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행사해도 늦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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