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1일부터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위반시 5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취소도 30일 이내 신고
위반시 5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취소도 30일 이내 신고
거창군은 21일부터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군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홍보강화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오는 2월 21일 계약체결 건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이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단축된다. 거래계약이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에도 거래해제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시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해제 등이 되지 아니하였음에도 거짓으로 신고하는 행위를 금지행위에 추가했다. 이를 위반 시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규정도 신설했다.
이규섭 민원소통과장은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개정 법률에 따르면 거래신고 기간을 위반할 경우 5백만 원 이하, 허위계약 신고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12개 읍‧면에 홍보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로 군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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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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