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자재에 이윤 붙이는 가맹본부들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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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자재에 이윤 붙이는 가맹본부들 반드시...
  • 정규호 기자
  • 승인 2017.04.17 06: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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⓵ 억지 ‘영업지역 축소’ 요구 ‘동의’ 안 해도 돼

⓶ '가맹본부' 이유 없이 점포 이전 승인 거절 못한다

⓷ 인테리어비 공개 안 했다간...

⓸ 식자재에 이윤 붙이는 가맹본부들 반드시...

⓹ 가맹본부들 식기구에 이윤 붙여 납품했다간...

⓺ “가맹본부 현금 결제 강요 거부해도 되요~”

⓻ “양도양수할 때마다 리모델링 하라고?” 이젠 “NO”

[창업포커스]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와 예비창업자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4번째 권리는 ‘식자재 마진 기재 명확화’다.

가맹점주가 가맹본부로부터 알면서 가장 많이 수취당하는 사례가 바로 ‘식자재 마진’이다.

가맹점 업계에서는 일관적인 맛을 유지하기 위해 식재료는 가맹본부가 주는 것만 사용토록 해야 한다고 하면서 매우 비싼 가격으로 가맹점주에 재료를 납품하는 경우가 논란이 돼 왔다.

창업을 희망한 황영식 씨(가명)는 최근 A제빵 브랜드의 가맹본부와 가맹 계약을 맺었다. 타 가맹본부에 비해 가맹비가 저렴하다는 이유로 A제빵 브랜드를 선택했다.

열심히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데, 식부자재의 원가가 생각보다 비싸다는 것을 알게 됐다. 뒤늦게 확인해보니 가맹비가 저렴한 대신 식부자재에 이윤을 붙여 가맹점주들에게 납품하고 있었다.

가맹비는 낮았지만 식자재에 붙인 이윤 때문에 창업에 들어간 총 비용은 타 브랜드에 비해 더 많이 지출됐다.

황 씨는 가맹본부에 따져 물었지만 가맹본부는 깨알 같은 글씨로 ‘식자재에는 추가금이 붙을 수 있음’이라고 적힌 계약서에서 황 씨의 서명을 보여주면서 다 알면서 계약한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처럼 상당수 가맹본부들은 식자재 이윤이 가맹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잘못 인식해 계약서 등에 관련 정보를 기재하지 않고 있다.

이에 정부는 가맹금에는 식자재에 부가하는 이윤(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원재료 등에 대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도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히 규정토록 법을 개정했다.

다만, 정확한 액수를 기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맹점당 평균 가맹금 액수(전년도 상품 및 원·부재료 공급 이윤 총액 ÷ 전년도 말 기준 총 가맹점 수)를 기입하도록 했다.

이처럼 식자재 마진 수취에 대한 자료는 반드시 가맹금을 기재할 때 명확히 해야 하므로 협상 시 꼭 식자재 마진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으면 명확히 기재해 서류로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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