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룰' 족쇄 푼 국민연금, 3월 주총서 파란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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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룰' 족쇄 푼 국민연금, 3월 주총서 파란 예고
  • 이준영 기자
  • 승인 2020.02.09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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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이상 지분보유 사장사 300곳 넘어... 10%이상도 96곳이나
국민연금공단. 사진= 시장경제신문DB
국민연금공단. 사진= 시장경제신문DB

곧 다가올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이 주주권 행사를 적극 행사할지 업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국민연금 지분 5%이상 상장사가 300곳이 넘어 올해 주총에서 영향력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연금 최고 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는 지난해 12월27일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 활동(경영 참여 주주권 행사) 대상 기업 및 범위 등을 명시한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은 투자기업을 상대로 주주 제안을 통해 이사 해임과 정관 변경 등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또 대량 지분 보유시 부과되는 공시 의무인 '5% 룰'이 완화됐다. 

9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올 1월 말 기준 국민연금이 전체 주식 지분 5%이상 보유한 코스피·코스닥 상장사는 313곳으로 2018년 말 대비 21곳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국민연금이 10%이상 지분을 갖고 있는 상장사는 96곳이다. 또  KT와 포스코, 네이버, KT&G,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등 9곳은 국민연금이 최대 주주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국민연금은 '5% 룰'에 가로막혀 주주권 행사가 자유롭지 못했다. 5% 룰은 투자자가 상장사 주식을 5% 이상 대량으로 보유하게 되거나 이후 1% 이상 지분 변동이 있는 경우 5일 이내에 보유 목적 및 변동사항을 상세히 보고·공시하도록 한 규정이다. 

이때 주식 등의 보유 목적이 '경영권 영향 목적'이 아닌 '단순 투자 목적'일 경우 보고 기한 연장 및 약식보고가 허용된다는 것. 이전까지는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활동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일각에선 해당 규정이 주주들의 적극적 주주 활동을 제약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그러나 이달 1일부터 시행된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르면 배당 관련 주주 활동이나 단순한 의견 표명, 회사 및 임원의 위법 행위에 대응하는 해임 청구 등은 '경영권 영향 목적' 활동에서 제외됐다. 

특정 기업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사전에 공개된 원칙대로 진행하는 경우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관 변경 추진 역시 가능하게 됐다. 

이런 활동은 '단순 투자 목적'이 아니라 이번에 신설된 '일반 투자 목적'으로 분류돼 월별로 약식 보고만 하면 된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대한항공 등 국내 상장사 56곳에 대한 주식 보유 목적을 '단순 투자 목적'에서 '일반 투자 목적'으로 변경한다고 이달 7일 공시했다.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이 배당 확대를 요구하거나 위법 행위를 한 이사에 대한 해임을 청구하는 등, 더욱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가 예상됨에 따라 올해 주총에서 파란을 일으킬지 귀추가 주목된다. 

먼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측과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측이 그룹 경영권을 놓고 경쟁을 벌이면서 어느 편에도 속하지 않은 국민연금이 주총에서 양측 간 승패의 향방을 가를 '캐스팅보트(결정투표자)'로 부상했다.

특히 최근엔 국민연금이 기업 주총 안건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 족쇄가 풀린 국민연금이 안건 반대 의사를 더욱 확대할 것으로 전망돼 상장사들의 안건 통과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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