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 세정 지원 지시
이동신 부산지방국세청장이 부산·경남지역 일선 세무서를 방문, 사업장현황 신고현장을 직접 챙겼다.
이 청장은 6~7일 양일간 세무서 신고창구를 돌아보며 사업장현황신고를 위해 세무서를 방문한 납세자들로부터 어려운 점이나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듣는 한편, 신고 담당부서 직원들과 대학생 신고 도우미들을 격려했다.
특히 “올해는 주택임대소득 전면 과세가 시행되는 첫 해로 방문 납세자가 신고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고 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해달라”며 “관리자와 직원이 협력해 얼마 남지 않은 사업장현황신고를 잘 마무리 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 하기도 했다.
또한 우한 폐렴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자영업자 등 납세자에게 신고․납부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착수유예(연기·중지 포함) 등의 세정 지원을 적극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부산국세청은 ‘주택임대소득 전용 창구’를 마련하여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사업장현황신고와 사업자등록을 동시에 접수·처리할 수 있게 하는 등 납세자 편의를 제공하고 있고 방문신고 납세자가 많은 5개 세무서 신고창구에 부산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 직원 17명이 출장해 신고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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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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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취재본부에서 부산시와 울산시를 담당하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