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 이유 없이 점포 이전 승인 거절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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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 이유 없이 점포 이전 승인 거절 못한다
  • 정규호 기자
  • 승인 2017.04.15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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⓵ 억지 ‘영업지역 축소’ 요구 ‘동의’ 안 해도 돼

⓶ '가맹본부' 이유 없이 점포 이전 승인 거절 못한다

⓷ 인테리어비 공개 안 했다간...

⓸ 식자재에 이윤 붙이는 가맹본부들 반드시...

⓹ 가맹본부들 식기구에 이윤 붙여 납품했다간...

⓺ “가맹본부 현금 결제 강요 거부해도 되요~”

⓻ “양도양수할 때마다 리모델링 하라고?” 이젠 “NO”

[창업포커스] 가맹점주와 예비창업자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2번째 권리는 ‘점포 이전 승인 거절 금지’다.

이 법은 예비창업자보다 기존의 가맹점주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으로 올해 초 개정은 됐지만 많은 가맹점주들이 아직까지도 잘 모르고 있는 내용이다.

특히 ‘점포 이전 승인’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들의 대표적인 갑 질로 지적을 받고 있는 사안이다.

실제로 A분식 브랜드의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창업한 김성환 씨(가명)는 최근 ‘점포 이전 승인’을 놓고 가맹본부로부터 갑 질을 당했다.

김 씨는 기존 점포의 임대인이 재계약을 거부해 점포를 이전해야 했다. 김 씨는 하루라도 빨리 점포를 안정화 시키고 운영하기 위해 곧장 가맹본부에 사정을 알리고 점포이전 승인을 요청했다.

그러나 가맹본부로부터 돌아온 답변은 “NO”였다. 단, 영업지역을 3분의 1로 축소해주면 승인해 주겠다는 조건을 걸었다.

점포 1km 주위로 다른 가맹점이 입점하지 못하도록 계약한 영업지역의 거리를 ‘333m’로 축소하자는 것이었다. 김 씨는 어쩔 수 없이 가맹본부의 계약 조항을 들어줬다.

앞으로는 이러한 가맹본부의 갑 질이 통하지 않게 됐다.

올해 초 가맹점주가 기존 영업지역 내에서 점포이전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 이전 대상 점포가 기존 점포 승인 당시의 요건을 충족하면 조건 없이 점포이전을 승인토록 제도를 개정했기 때문이다.

쉽게 이야기하면 가맹점주가 이전할 점포의 위치를 기존 점포의 상권과 입지 정도로만 구하면 가맹본부가 승인 거절 못하도록 만든 것이다.

다만 가맹본부가 기존 점포의 승인 당시의 요건을 빡빡하게 주장할 수 있으므로 계약 초기 해당 점포의 상권, 입지 분석 자료를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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