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지 ‘영업지역 축소’ 요구 ‘동의’ 안해도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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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지 ‘영업지역 축소’ 요구 ‘동의’ 안해도 돼
  • 정규호 기자
  • 승인 2017.04.14 14: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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⓵ 억지 ‘영업지역 축소’ 요구 ‘동의’ 안 해도 돼

⓶ '가맹본부' 이유 없이 점포 이전 승인 거절 못한다

⓷ 인테리어비 공개 안 했다간...

⓸ 식자재에 이윤 붙이는 가맹본부들 반드시...

⓹ 가맹본부들 식기구에 이윤 붙여 납품했다간...

⓺ “가맹본부 현금 결제 강요 거부해도 되요~”

⓻ “양도양수할 때마다 리모델링 하라고?” 이젠 “NO”

[창업포커스] 프랜차이즈 창업은 절차와 경영이 간편하다는 장점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다. 하지만 그에 따른 분쟁도 많아지고 있다.

특히, 식자재를 가맹본부에서만 구입토록 하거나 편법으로 가맹금을 수취하는 등 불법 행위가 교묘해지고 있다.

정부는 프랜차이즈산업의 공정한 발전을 위해 ‘가맹사업법’을 제정한 바 있다. 이중 최근 가맹점주와 프랜차이즈 예비창업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던 것들을 개정했다. 하지만 문제는 아직도 수많은 가맹점주와 예비창업자들이 개정된 사안을 모르고 있어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7회에 걸쳐 최근 개정된 사안 즉, 가맹점주와 예비창업자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들을 정리해 봤다.

1회는 ‘영업지역 조정(축소) 요건 명확화’다. 올해 초 공정거래위원회는 재계약 시 영업지역 설정에 따른 가맹점주의 권리를 대폭 향상시켰다.

외식업에 종사 중인 조용준 씨(가명)는 최근 재계약 협상을 벌이면서 가맹본부로부터 협박 아닌 협박을 받았다.

가맹본부는 조 씨의 점포가 위치한 지역은 곧 재개발이 시작되므로 영업지역 축소 조항에 사인을 하라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조 씨는 “재개발이 확정된 것도 아니고 검토 단계여서 이를 수용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가맹본부는 가맹사업법 12조를 내세우며 사인을 강요했고, 지키지 않으면 법 위반으로 고발을 하겠다고 말했다.

가맹사업법 12조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계약 기간 중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축소할 수 없지만 가능한 경우가 있다.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급격한 상권 변화가 나타날 때 가능하다.

정부는 이 같은 불합리적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가맹점의 영업지역은 계약 갱신 시에 한해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맹점주의 동의를 얻어 조정이 가능토록 명확히 규정했다.

개정안의 핵심 단어는 바로 가맹점주의 ‘동의’다. 일방적인 가맹본부의 영업지역 축소 재계약 요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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