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채용비리' 성세환 전 BNK회장, 징역2년 재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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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채용비리' 성세환 전 BNK회장, 징역2년 재구금
  • 강영범 기자
  • 승인 2020.02.06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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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수장 이용, 조직적·계획적 시세 조정 범행 저지려
고위공무원 자녀 부정 합격시켜
성세환 전 BNK 금융지주 회장이 5일 부산고법 심리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재구금 됐다. 사진=강영범기자

주가 조작과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세환(68) BNK 금융지주 전 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재구금됐다.

5일 부산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신동헌)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성 전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에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성 전 회장은 선고 후 재구금됐다.

이날 재판부는 “공정한 시장경제를 지켜야 할 금융기관 수장인 피고인이 조직적·계획적으로 시세 조정 범행을 저지른 것은 자신이 직접적인 이득을 얻었는지와 관계없이 가볍게 볼 수 없다”며 “부산시금고로 재지정받고자 자사의 채용 절차에 개입해 부산시 고위공무원 자녀를 부정하게 합격시킨 범행도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성 전 회장은 BNK금융지주 유상증자 발행가액 산정 기간인 지난 2016년 1월 BNK투자증권 임직원을 동원, 부산은행 거래처 14곳에 주식매수를 유도하고 자금 173억원으로 189만주를 한꺼번에 사들여 시세를 조종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고 구속됐으나 4개월 뒤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에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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