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지자체에 프랜차이즈 불공정행위 처벌 권한 줄지 주목
상태바
공정위, 지자체에 프랜차이즈 불공정행위 처벌 권한 줄지 주목
  • 김새미 기자, 임현호 기자
  • 승인 2017.04.14 08: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가맹점 규모 성장 대비 인력 부족…연내 협의 마무리 예정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와 공조해 프랜차이즈 불공정행위를 더 꼼꼼하게 감시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연내에 프랜차이즈 감시 권한을 지자체와 공유하기 위한 협의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규모가 계속 성장하는 데 비해 공정위의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가맹본부 수는 2008년 1009개, 2010년 2042개, 2012년 2678개, 2014년 3482개, 2016년 4268개로 늘어났다. 지난해 가맹본부 수는 2008년에 비해 423.0% 증가했다. 가맹점 수는 2008년 10만7354개, 2010년 14만8719개, 2012년 17만6788개, 2014년 19만4199개, 2016년 21만8997개로 늘었다. 지난해 가맹점 수는 2008년 대비 204.0% 증가했다.

2008년 이후 가맹본부 수가 가맹점 수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

이로 인해 가맹본부들의 가맹점 모집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아울러 최근 고용 시장 침체 여파로 조기 퇴직자, 청년 실업자들이 손쉽게 시작할 수 있는 프랜차이즈 창업에 몰리고 있다.

가맹본부의 검증되지 않은 사업모델, 허위·과장 정보 제공, 가맹본부 부실로 가맹점 지원 중단 등 가맹희망자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이유다.

프랜차이즈 사업은 가맹본부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대부분 영세업자인 가맹점주에 불공정행위를 하기 쉬운 구조다. 실제로 프랜차이즈 분쟁조정신청은 2008년 291건에서 2016년 593건으로 급증했다.

반면 현재 가맹사업법 위반 협의를 조사하는 공정위 가맹거래과의 인력은 8명에 불과하다. 1인당 가맹본부 533.5개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공정위가 구체적으로 어떤 권한을 위임할지는 지자체와 협의 중이다.

공정위는 연말까지 협의를 마무리해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단 의원이 발의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해당 법은 가맹사업법 관련 조사·고발권을 광역지자체에 개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권혜정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 가맹거래과장은 "가맹 규모가 계속 성장하면서 지자체하고 공조할 필요성이 계속 제기돼 왔다"며 "어떤 식으로든 연말까지 (지자체와) 협의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